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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품목 목록(자외선차단제 미열거)
시행일: 2025-02-12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쿨토시 등(자외선차단제는 미열거)"→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혹서기 공고 — 자율 사용 품목에 자외선차단제 미언급
시행일: 2025-06-01
"혹서기 사용가능 항목(자율): 생수·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임시휴게시설·냉난방기기 임대(자외선차단제 미언급)"→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6월) — 자외선차단제 명시적 질의회시 미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자외선차단제는 현행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회색지대" 품목입니다. 개인보호구(보건)로 소명하거나 노사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위험성평가 후 사용하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모두 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고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불인정됩니다.
- •고시 별표 혹서기 예방 품목(자율·노사발굴 모두)에 자외선차단제가 명시되지 않음
-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 산안비 기준의 복리후생·화장품 성격 불인정과 충돌 위험
- •옥외작업 자외선 노출 피부질환(광선각화증 등) 예방 명목으로 개인 단위 지급 시 건강장해 예방비 소명 시도 사례 존재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핵심은 "물·그늘·휴식"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별도 권고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음
- •공식 인정 근거가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불명확(unclear) 판단 → 사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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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확인고시 별표 미열거 품목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발주처 또는 관할 지청에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옥외작업 자외선 위험성평가 문서화옥외작업 시간·자외선 노출 수준·피부질환 예방 필요성을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합니다.
- 3개인 단위 지급 방식 준수개인 단위로 지급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합니다. 현장 공용 비치가 아닌 개인별 지급임을 명확히 합니다.
- 4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시구매 품의서·지급 대장에 "옥외작업 근로자 자외선 피부질환 예방" 목적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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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자외선차단제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인정 여부가 불확실
-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감독관이 "화장품·복리후생" 성격으로 판단하면 불인정
-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면 사후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