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위험물(별표1 제4~7호) 액체 저장탱크에 방유제 설치 의무. 단일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유효용량 확보
→ 원문 보기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방유제 설치 기술지침 C-C-88-2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1. 공표. 방유제 유효용량(110%), 구조·거리·배수·배관 요구사항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유출방지 팔레트는 산안법(안전보건규칙 제272조·제433조)과 화관법 모두에서 요구될 수 있는 시설이다. 산안법 근거가 주된 경우 안전시설비 인정이 가능하나, 화관법만의 의무인 경우 타법 의무로 산안비 불가 논리가 적용된다.
- •안전보건규칙 제272조: 위험물 액체 저장탱크 방유제 설치 의무 — 산안법 직접 근거 존재
-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비용 포함
-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에도 방류턱·집수조 설치 의무 → 타법 중복 의무 발생
- •타법(화관법) 전용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불가 원칙 — 주된 의무 근거 법령 판단 필요
- •건설현장 임시 화학물질 보관(산안법 적용) vs 화관법 허가 취급시설(화관법 우선) 구분이 핵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적용 법령 확인해당 현장이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 대상인지 확인. 화관법 허가 대상이면 산안비 인정 어려움
- 2산안법 근거 조항 특정안전보건규칙 제272조(방유제)·제433조(누출방지) 적용 여부 확인 후 사용 내역서에 근거 조문 명기
- 3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계상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로 계상. 팔레트 구매비 또는 임대비 구분 후 정산 서류 구비
- 4화관법·환경법과의 이중 계상 방지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별도 예산과 중복 계상 금지. 예산 출처를 명확히 구분
- 5발주처 사전 질의 권장화관법·산안법 중복 의무 품목이므로 발주처 및 관할 고용노동청 사전 확인 후 집행
04
⚠️ 주의사항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취급시설 의무 기준에도 방류턱·집수조 설치가 요구되므로 타법 의무 중복 주의
- !타법(화관법) 전용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불가 원칙 적용
- !고시·질의회시집에 유출방지 팔레트 명시 인정 사례 미확인 — confidence 5 수준
- !구매 vs 임대 구분 필요: 구매 시 회사 자산화로 불인정 위험(임대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