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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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진방지)

분진 억제 살수기 (제72조 분진방지)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분진 억제 살수기는 산안기준규칙 제605~620조 분진작업 건강보호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로 인정. 단, "환경부 비산먼지 방지(환경관리비)"와 "근로자 건강보호(산안비)" 목적 분리 필수. 동일 살수기가 수혜 대상(현장 내 근로자 vs 현장 외 주민)에 따라 산안비 vs 환경관리비로 갈림. 이중 계상 시 전액 반환 + 과태료.

인정 비율
60~75% (목적 입증 시)
사용 한도
건강장해예방비 / 환경관리비와 이중 계상 금지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620조 (분진작업 건강보호)
산안기준규칙 제605~620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강장해예방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6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분진 억제 살수기 산안비 인정의 핵심은 "수혜 대상" 명확화. 현장 내 근로자 보호 = 산안비, 현장 외 주민·환경 = 환경관리비. 비산먼지 방지 목적 계약서 명기 시 환경관리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가. dust-collector-portable(집진형 포집)과 차별화 = 살수형 외부 억제.
  • 제605~620조: 분진작업 건강보호 의무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 인정
  • "근로자 보호" vs "비산먼지(환경부)" 분리
  • 환경관리비와 이중 계상 금지
  • 살수차(트럭형)는 도로살수 오인 가능
  • 고정형 스프레이 시스템 권장
  • 작업환경측정 분진 농도 증빙
  • dust-mask 병행 보건관리 체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근로자 분진 흡입 방지" 명기
    작업일보·계약서.
  2. 2
    근로자 호흡 범위 집중 살수
    외부 도로 먼지 억제와 구분.
  3. 3
    작업환경측정 결과 연계
    분진 농도 + 건강보호 필요성.
  4. 4
    환경관리비 이중 계상 금지
    비산먼지 살수비와 분리.
  5. 5
    dust-mask 병행
    보건관리 체계 입증.
  6. 6
    "비산먼지 방지" 표현 회피
    계약서 표현 주의.
04

⚠️ 주의사항

  • !"비산먼지 방지" 목적 명기 시 환경관리비로 분류 → 산안비 불인정
  • !환경관리비 + 산안비 이중 계상 시 전액 반환 + 과태료
  • !살수차(트럭형) 도로살수 목적 오인 — 고정형 권장
  • !근로자 없는 야간 자동 살수는 근로자 보호 목적 약화
  • !분진 측정 기록 없으면 목적 입증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