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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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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669조 제5호에 금연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실무에서 금연 프로그램이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직무 환경과의 인과 연계 및 공식 질의회시 확인 후 집행을 권장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제5호는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을 사업주 의무 조치로 명시하여 이론적 근거가 존재한다.
- •그러나 금연 프로그램은 개인 건강 일반 증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성이 강하여, 감독관이 '산업재해 예방 직접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 •산안비 고시 별표2 복리후생 불인정 사례(보양식, 보약, 방한복 등)를 볼 때, 금연보조제·금연 패치 구입비나 금연 클리닉 비용은 경계선상에 있다.
-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에 근거한 의사 처방 금연치료(금연 약물치료 등)는 건강관리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동기부여형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 인센티브 지급은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 •공식 질의회시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산안비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clear, confidence 4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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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뇌심혈관 위험도 평가와 연계단독 금연 프로그램이 아닌,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의사 지도 금연치료임을 서류로 입증한다.
- 2의료기관 금연치료 방식 우선 검토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처방 기반)과 연계된 비용이 보건관리비로 인정받기 유리하다.
- 3고용노동부 또는 발주처 사전 질의집행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발주처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 후 집행한다.
- 4복리후생성 항목 배제금연 인센티브(상품권, 포상금), 금연 캠페인 기념품, 금연 관련 간식 등은 산안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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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식 질의회시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산안비 직접 인정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 반드시 사전 질의 필요
- !복리후생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감독관 재량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음
- !금연 캠페인·포상·인센티브 방식은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의사 처방 금연치료(약물치료 등) 방식이 인정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서 금연 관련 항목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