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진단 (보건)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5호는 사업주에게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므로, 해당 의무 이행 비용은 보건관리비(건강장해예방비)로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증진 내용이 복리후생(보양식, 보약, 피트니스 이용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 직무 관련 건강장해 예방(심혈관·근골격·직무스트레스 연계) 목적이어야 한다.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5호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669조 제5호
시행일: 2024-12-29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 보건관리비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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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669조 기반 건강장해예방 조치(심혈관·뇌혈관 위험 평가, 직무스트레스 관리, 건강상담)는 산안비 보건관리비로 인정 가능하나, 내용이 복리후생(일반 웰니스, 여가 활동, 피트니스 등)에 해당하면 불인정된다. 프로그램 설계 시 직무 관련 건강장해 예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제5호는 사업주가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후 금연·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 혹서·혹한기 보양식·보약 구입비 등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사례가 있어, 건강증진도 내용에 따라 복리후생과의 경계가 중요하다.
  •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기관)가 주관하는 건강상담, 뇌심혈관 위험 평가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건강증진 활동은 인정 가능성이 높다.
  •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문화체육활동, 여가 프로그램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 건강증진 관련 질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회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confidence 3으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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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선행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기관)가 근로자 뇌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
  2. 2
    직무 관련 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시
    프로그램 계획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이행'을 목적으로 기재한다.
  3. 3
    복리후생 항목 배제
    보양식·보약·피트니스센터 이용권·여가 프로그램 등 복리후생성 항목은 제외하고, 건강상담·영양지도·금연치료·고혈압 관리 중심으로 구성한다.
  4. 4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기관 주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거나 승인한 형태로 실시한다.
  5. 5
    증빙 서류 준비
    위험도 평가 결과, 프로그램 계획서, 참가자 명단, 실시 결과보고서를 정산 서류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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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피트니스·스포츠·문화 활동비 등 여가·복리후생성 건강증진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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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 세부 내용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