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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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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669조 기반 건강장해예방 조치(심혈관·뇌혈관 위험 평가, 직무스트레스 관리, 건강상담)는 산안비 보건관리비로 인정 가능하나, 내용이 복리후생(일반 웰니스, 여가 활동, 피트니스 등)에 해당하면 불인정된다. 프로그램 설계 시 직무 관련 건강장해 예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제5호는 사업주가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후 금연·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 •혹서·혹한기 보양식·보약 구입비 등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사례가 있어, 건강증진도 내용에 따라 복리후생과의 경계가 중요하다.
-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기관)가 주관하는 건강상담, 뇌심혈관 위험 평가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건강증진 활동은 인정 가능성이 높다.
-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문화체육활동, 여가 프로그램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에 건강증진 관련 질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회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confidence 3으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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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선행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기관)가 근로자 뇌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
- 2직무 관련 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시프로그램 계획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이행'을 목적으로 기재한다.
- 3복리후생 항목 배제보양식·보약·피트니스센터 이용권·여가 프로그램 등 복리후생성 항목은 제외하고, 건강상담·영양지도·금연치료·고혈압 관리 중심으로 구성한다.
- 4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기관 주관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거나 승인한 형태로 실시한다.
- 5증빙 서류 준비위험도 평가 결과, 프로그램 계획서, 참가자 명단, 실시 결과보고서를 정산 서류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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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피트니스·스포츠·문화 활동비 등 여가·복리후생성 건강증진은 불인정
- !보양식·보약·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복리후생으로 불인정 사례 다수
- !직무 관련성 없는 일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감사 지적 위험
- !2025년 6월 질의회시집 세부 내용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