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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安全帶)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안전대의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별표 9
시행일: 2023-12-18
"안전대(죔줄·충격흡수장치 포함)는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하며 그 성능기준을 정한 안전인증 대상이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호구 구입·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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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죔줄은 안전대 본체와 별개로 마모·충격 후 교체가 빈번하므로, 안전대 세트가 아닌 죔줄·충격흡수장치 단품 구입도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충격흡수장치는 1회 충격 흡수 후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용 후 교체비 집행이 정당화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32조·제42조가 2m 이상 추락위험 작업에 안전대 지급·착용을 의무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가 안전대(죔줄·충격흡수장치)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
- •산안비 고시가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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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인증 제품 선정KCs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충격흡수 죔줄을 작업 형태(1개걸이/U자걸이)에 맞게 선정
- 2충격 흡수 후 교체추락·충격을 1회 흡수한 충격흡수장치는 재사용 불가하므로 즉시 폐기·교체하고 교체비를 보호구 관리비로 집행
- 3증빙 보관구입 영수증·인증서·지급대장을 사용내역 증빙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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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KCs)을 받지 않은 죔줄·충격흡수장치 구입비는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추락위험과 무관한 일반 작업 보조용 줄(자재 결속용 등)은 보호구가 아니므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