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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사업주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기계·설비로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곤돌라 등이, 방호장치로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포함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방호장치·안전시설 구입·임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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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방호장치"와 "곤돌라 본체"의 구분입니다. 곤돌라 자체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중 장비여서 임대·구입비는 산안비 대상이 아니지만, 과부하방지·권과방지 등 안전성능을 담당하는 방호장치의 신규 설치·교체·점검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134조가 곤돌라를 명시적으로 방호장치 조정 대상 양중기로 규정
- •시행령 제74조에서 곤돌라와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정 → 안전성능 확보가 법정 의무
- •산안비 고시가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방호장치 단위로 비용 분리곤돌라 임대 계약 시 본체 임대료와 방호장치 점검·교체·설치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명세화해 산안비 집행 부분을 구분
- 2안전인증 확인곤돌라·과부하방지장치가 의무안전인증(KCs) 제품인지 확인하고 인증서를 증빙으로 보관
- 3작업시작 전 점검 기록방호장치·브레이크 기능, 와이어로프 상태를 작업 전 점검하고 점검표를 증빙과 함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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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곤돌라 본체의 임대·구입비를 통째로 산안비로 계상하면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작업 운반·자재 양중 목적의 곤돌라 사용료는 산안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