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그늘막·차양 캐노피(혹서기 휴게그늘)
보건 (열사병 예방)

그늘막·차양 캐노피(혹서기 휴게그늘)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고시 제2025-11호에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산안비로 직접 사용 가능하며, 복수의 지방관서 혹서기 공고에서 그늘막·텐트·천막을 임시휴게시설 범주로 명시하였다. 그늘막·차양 캐노피는 임시 간이 휴게시설에 해당하여 별도 노사발굴 절차 없이 인정된다. 다만 영구 시설물이나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은 불인정된다.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온열·한랭질환 예방 시설 조항
시행일: 2025-02-12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산안비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고시
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공고, 2025.06.02
"그늘막, 텐트, 임시휴게시설(컨테이너 포함) 포함"
→ 원문 보기 ↗
고시
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공고, 2025.06
→ 원문 보기 ↗
고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공고, 2025.06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7(고시 제2025-11호 기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20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변경 내용
카스웍스 블로그, 2025.02(고시 제2025-11호 기반)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그늘막·차양 캐노피는 고시 별표의 '임시 휴게시설'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므로 별도 절차 없이 집행 가능하다. 단, 'temporary(임시)' 요건이 핵심이므로 영구 고정 구조물이나 컨테이너 사무실로 전용되는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다. 혹서기(6~9월)에 집중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시상 기간 제한은 없다.
  • 고시 제2025-11호에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을 기간 제한 없이 명시적으로 인정
  • 복수 지방관서 혹서기 공고에서 그늘막·텐트·천막을 임시휴게시설의 구체 예시로 열거
  • 사용기준 불가 내역에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안전보건 목적임을 문서화 필요
  • 캐노피·차양막도 그늘막과 동일 기능이므로 동일 범주로 취급 가능
  • 설치·해체·임대 모두 인정 — 구매(자산 취득) 방식도 임시 시설이면 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목적 명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임시 휴게그늘' 용도로 안전보건 관련 서류에 기재
  2. 2
    설치·철거 비용 모두 산안비로 집행 가능 — 임대 계약 방식도 가능
  3. 3
    영구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간이 구조물임을 확인(철재 고정 기초 시 복잡해질 수 있음)
  4. 4
    집행 증빙: 사진(설치 현황), 영수증, 설치 위치 약도 보관
  5. 5
    복리후생(휴식공간) 목적과 안전보건(온열질환 예방) 목적을 구분하는 서류 작성 권장
04

⚠️ 주의사항

  • !영구 시설물 또는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
  • !컨테이너 사무실·식당 용도 혼용 시 안전보건 목적 비율 산정 문제 발생 가능
  • !그늘막 내 탁자·의자 등 비품은 별도 노사발굴 절차(15% 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