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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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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그늘막·차양 캐노피는 고시 별표의 '임시 휴게시설'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므로 별도 절차 없이 집행 가능하다. 단, 'temporary(임시)' 요건이 핵심이므로 영구 고정 구조물이나 컨테이너 사무실로 전용되는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다. 혹서기(6~9월)에 집중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시상 기간 제한은 없다.
- •고시 제2025-11호에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을 기간 제한 없이 명시적으로 인정
- •복수 지방관서 혹서기 공고에서 그늘막·텐트·천막을 임시휴게시설의 구체 예시로 열거
- •사용기준 불가 내역에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안전보건 목적임을 문서화 필요
- •캐노피·차양막도 그늘막과 동일 기능이므로 동일 범주로 취급 가능
- •설치·해체·임대 모두 인정 — 구매(자산 취득) 방식도 임시 시설이면 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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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목적 명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임시 휴게그늘' 용도로 안전보건 관련 서류에 기재
- 2설치·철거 비용 모두 산안비로 집행 가능 — 임대 계약 방식도 가능
- 3영구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간이 구조물임을 확인(철재 고정 기초 시 복잡해질 수 있음)
- 4집행 증빙: 사진(설치 현황), 영수증, 설치 위치 약도 보관
- 5복리후생(휴식공간) 목적과 안전보건(온열질환 예방) 목적을 구분하는 서류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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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영구 시설물 또는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
- !컨테이너 사무실·식당 용도 혼용 시 안전보건 목적 비율 산정 문제 발생 가능
- !그늘막 내 탁자·의자 등 비품은 별도 노사발굴 절차(15% 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