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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 온열질환 예방 임시휴게시설·냉난방기기 임대비용(미스트 분무장치 미열거)
시행일: 2025-02-12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미스트 분무장치 별도 미열거)"→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혹서기 공고 — 자율 사용 냉방 품목은 선풍기·냉풍기 등(미스트 분무장치 미언급)
시행일: 2025-06-01
"자율 사용 가능 냉방 품목: 냉난방기기 임대비용(선풍기, 냉풍기 등 휴게시설 내 설치). 미스트 분무장치 미언급."→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 미스트 냉방 명시적 인정 미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미스트 냉방장치는 온열질환 예방과 분진 억제·양생 등 시공 목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이중 용도 장비입니다. 산안비 인정의 핵심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휴게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고시에 명시가 없어 위험성평가+노사발굴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고시 별표 혹서기 품목에 미스트 분무 냉방장치가 명시되지 않아 인정 근거가 불분명
- •자율 사용 냉난방기기 예시가 선풍기·냉풍기 등이어서 미스트 장치 포함 여부는 감독관 해석에 의존
- •분진 억제·비산먼지 저감(환경법)·콘크리트 양생 목적 설치는 산안비 처리 불가
- •온열질환 예방 목적은 노사발굴 항목(위험성평가+위원회 결의, 15% 한도) 처리가 현실적이나 지청별 판단 상이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원칙(물·그늘·휴식)에서 미스트 냉방은 별도 명시되지 않아 정책 우선순위가 낮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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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목적 명확화"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전용임을 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서에 명시합니다. 분진 억제·시공 목적과 혼용 시 불가.
- 2위험성평가 및 노사발굴 절차혹서기 온열질환 위험성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위원회/노사협의체 결의를 받습니다.
- 3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고시 별표 미열거 품목이므로 사용 전 발주처 또는 관할 지청에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4임대 방식 권장임대비용으로 집행하고 설치 위치·운용 기간·목적을 명시한 사용 기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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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 미열거 품목으로 감독관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음
- !분진 억제·양생·시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산안비 처리 불가
- !노사발굴 항목 처리 시 전체 합산이 산안비 총액 15% 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