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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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줄걸이 슬링벨트

산안비 처리 불가Lv.4 불명확

줄걸이 슬링벨트(달기구)는 양중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로서 산안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고시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를 불인정하며, A형 사다리 질의회시는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는 노사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안비 사용 한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습니다. 슬링벨트는 인양 작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동일 논리가 적용됩니다.

인정 비율
불인정 (작업수단·달기구 성격, A형 사다리 불인정 동일 논리)
사용 한도
해당 없음 (불인정)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A형 사다리 불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34, 2023.07.25. — 공사수행용 작업도구는 노사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안비 사용 한계 초과
시행일: 2023-07-25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로 활용되는 A형 사다리 등의 제작·구입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가능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작업수단으로서의 성격)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줄걸이 슬링벨트는 양중작업의 필수 수단(작업도구)이므로 공사원가 재료비 또는 기계경비에 포함되는 성격입니다. A형 사다리 불인정 논리가 직접 적용되며, 안전인증 대상이라는 점이 산안비 인정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A형 사다리 질의회시(2023.07.25.)는 "공사수행용 작업도구"는 노사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안비 한계를 벗어난다고 명시 → 슬링벨트도 동일한 작업수단 성격
  • 슬링벨트는 인양작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근로자 안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사수행에도 직접 사용되는 장비
  • 고시 기계경비·재료비 성격 → 양중작업 관련 소모품은 기계경비 또는 재료비로 처리
  • 안전인증(달기구 안전계수) 대상이라는 점은 제품 안전성 요건이지 산안비 안전시설비 처리 근거가 아님
  • 손상·마모 교체도 공사수행 중 소모되는 작업도구의 유지·교체로 보는 것이 타당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공사원가 처리
    줄걸이 슬링벨트 구입·교체 비용은 공사원가 재료비 또는 기계경비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2. 2
    안전인증 제품 선택
    안전계수 기준을 충족하는 슬링벨트를 사용하고 정기 점검·교체 기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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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줄걸이 슬링벨트를 산안비로 처리하면 감사·정산 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슬링벨트 직접 질의회시는 없으나 A형 사다리 불인정 논리(2023.07.25.)가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