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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A형 사다리 불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34, 2023.07.25. — 공사수행용 작업도구는 노사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안비 사용 한계 초과
시행일: 2023-07-25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로 활용되는 A형 사다리 등의 제작·구입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가능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작업수단으로서의 성격)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줄걸이 슬링벨트는 양중작업의 필수 수단(작업도구)이므로 공사원가 재료비 또는 기계경비에 포함되는 성격입니다. A형 사다리 불인정 논리가 직접 적용되며, 안전인증 대상이라는 점이 산안비 인정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A형 사다리 질의회시(2023.07.25.)는 "공사수행용 작업도구"는 노사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안비 한계를 벗어난다고 명시 → 슬링벨트도 동일한 작업수단 성격
- •슬링벨트는 인양작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근로자 안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사수행에도 직접 사용되는 장비
- •고시 기계경비·재료비 성격 → 양중작업 관련 소모품은 기계경비 또는 재료비로 처리
- •안전인증(달기구 안전계수) 대상이라는 점은 제품 안전성 요건이지 산안비 안전시설비 처리 근거가 아님
- •손상·마모 교체도 공사수행 중 소모되는 작업도구의 유지·교체로 보는 것이 타당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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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공사원가 처리줄걸이 슬링벨트 구입·교체 비용은 공사원가 재료비 또는 기계경비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 2안전인증 제품 선택안전계수 기준을 충족하는 슬링벨트를 사용하고 정기 점검·교체 기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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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줄걸이 슬링벨트를 산안비로 처리하면 감사·정산 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슬링벨트 직접 질의회시는 없으나 A형 사다리 불인정 논리(2023.07.25.)가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