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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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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과부하방지장치는 법정 의무 방호장치로 인정 근거가 명확하나, 가장 빈번한 부적정 사유는 크레인 임대료에 포함된 방호장치 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이중 계상입니다. 임대 계약서 먼저 확인 + 노후 장비 retrofit(후설치) 시는 전액 인정. 대법원 판례(2012.1.27, 2010도8885)에서도 크레인 방호장치 의무 설치 요건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 •제134조·제143조: 양중기 방호장치 의무 설치
-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2: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
-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경보·정지 기능
- •고시 제7조: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비 안전시설비 인정
- •일체형(크레인 출고 시 포함):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인정
- •Retrofit(후설치): 전액 인정 가능
- •임대 크레인 임대료 포함 시 중복 계상 불가
- •대법원 판례 2012.1.27, 2010도8885: 의무 설치 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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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임대 계약서 확인임대료에 과부하방지장치 포함 여부 명확화.
- 2의무안전인증 제품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2 충족 제품.
- 3일체형 분리 가액 산출제조사 견적서·카탈로그에 방호장치 부분 가액 명기.
- 4Retrofit 시 전액 계상노후 장비 후설치는 전액 인정 — 설치 견적서 + 사진.
- 5설치 사진 + 검사 기록설치 후 작동 시험 기록 + 정기 검사.
- 6수리·유지보수 별도수리·유지보수비는 일반 공사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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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임대료 포함 분 별도 청구 = 이중 계상 부적정
- !일체형 시 분리 가액 미산출 시 전액 부적정
- !의무안전인증 미취득 장치는 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수리·유지보수비는 공사비 처리
- !해체·반출 시 원상복구 비용 산안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