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AED는 2023년 이전에는 산안비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으로 허용된 품목입니다. 인정 근거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이므로, 현장 투입 근로자 수 대비 AED 수량의 합리성을 유지해야 감독 점검에서 안전합니다.
- •AED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품이어야 함 (의료기기법 적용)
- •CPR 교육비도 함께 인정 — 묶어서 계상 가능
- •구입·임대 모두 인정 (고시에 명시)
- •대규모 현장에서 다수의 AED 또는 고가 모델 구입 시 목적 적합성·수량 적정성 소명 자료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번호 확인 후 납품서 기재
- 2현장 배치 위치 기록응급상황 대응계획과 연동
- 3정기 점검 일지 보관배터리 상태·패드 유효기간
- 4AED 사용 교육 실시 기록과 함께 비치
04
⚠️ 주의사항
- !현장 규모 대비 과다 수량·고가 모델 구입 시 소명 자료 필요
-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