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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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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개인소음노출량 측정기는 사운드 레벨 미터(spot 측정)와 달리 근로자 착용형 누적 TWA 측정 장비. 청력보호프로그램(KOSHA Guide H-78) 수립의 법적 근거. 환경법 외부 환경소음 측정(별표2 불가)과 명확 구분 —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목적 명기 필수.
- •별표1 제4호: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비" 명시
- •질의회시: "소음측정기 산안비 사용 가능"
- •환경법 외부소음 측정은 별표2 불가
- •noise-meter(spot) vs noise-dosimeter(개인 TWA)
- •청력보호프로그램 수립 근거
-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방법
- •측정 결과 → 청력보호장구 지급 근거
- •스마트소음계는 별표3 (별도 한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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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근로자 작업환경측정 목적 명기환경법 측정과 구분.
- 2청력보호프로그램 수립KOSHA Guide H-78 기반.
- 3구입 증빙"작업환경측정 자체 실시" 명기.
- 4측정 주기 기록6개월/1년 측정 기록부.
- 5noise-meter와 분리spot 측정과 별도.
- 6스마트소음계 별도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2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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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환경법 외부 환경소음 측정은 별표2 불가
- !과다 구매 시 감독관 지적
- !청력보호장구(귀마개·귀덮개) 별도 보호구비
- !스마트소음계는 별표3 한도 적용
- !작업환경측정 위탁 용역비는 별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