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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다른 법령 의무사항 이행 비용 사용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 임시배선 장소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사업주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전기안전대행 불가
2025년 해설집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은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6-0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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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경보설비(소방시설)이므로 타법 의무 원칙상 의무 설치분은 원칙 불인정이나, 소방의무 미해당 소규모 현장의 감전 예방 추가 설치라면 안전시설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경보설비로 일정 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의무 → 해당 범위는 타법 의무 불가 원칙 적용
- •고시·해설집이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대행을 명시적 불가로 열거 → 전기 관련 법정 의무에 보수적 입장
- •규칙 제304조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차단 기능, 누전경보기는 경보 기능으로 별도 안전 목적
- •소방법 의무 미적용 현장에서 감전·전기화재 예방 목적 추가 설치는 타법 의무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인정 가능성
- •직접 질의회시가 공개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판단 → 적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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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소방시설법 의무 여부 확인특정소방대상물 설치 의무 해당 시 법정 의무분은 공사비에 반영하고 산안비 사용 불가.
- 2설치 목적 구분소방법 의무 이행용인지, 가설전기 감전·전기화재 예방 추가 설치인지 구분합니다. 후자는 인정 여지.
- 3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산안비 처리 전 서면 협의를 강력 권장합니다.
- 4대안 검토불인정 리스크가 크면 규칙 제304조 의무 장치인 누전차단기 구매를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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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시설법상 법정 설치 의무분 누전경보기는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공사비 반영)
- !전기 관련 법정 의무 항목에 당국이 보수적 입장(전기안전대행 명시적 불가)
- !누전경보기(경보)와 누전차단기(차단)는 다른 제품 —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