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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5, 2024.07.17. — 차광보안경 구입비용 보호구 항목 사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차광보안경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제4호
시행일: 2024-12-29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레이저 차광 보안경은 공식 질의회시(건설산재예방정책과-225, 2024.07.17.)에서 '차광보안경이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또는 제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이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으로 확인된다. 핵심 조건은 안전인증(KC) 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 여부이며, 레이저 전용 규격(파장별 광학밀도)을 갖추지 않은 일반 안전안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차목의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레이저용 차광보안경을 포괄한다.
- •2024년 공식 질의회시에서 차광보안경이 해당 규정에 맞으면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됨이 명시된다.
- •2025.2.12. 고시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보호구(보안경)도 산안비 인정 항목에 추가되었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4호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 지급을 의무화한다.
- •레이저 작업은 광선에 의한 눈 손상 위험이 있어 레이저 전용 차광보안경 착용이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구매하려는 레이저 차광 보안경이 안전인증(KC) 보호구 또는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인증서로 확인한다.
- 2레이저 작업 파장 및 출력에 대응하는 광학밀도(OD) 등급이 제품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3구입 비용을 산안비 보호구 항목(고시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계상하고, 제품 인증서·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한다.
- 4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 지급 일자, 레이저 작업 현장 정보를 보호구 지급 대장에 기록한다.
- 5레이저 작업이 아닌 일반 현장 작업용 안전안경과 혼용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다.
04
⚠️ 주의사항
- !안전인증(KC)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일반 선글라스·고글은 산안비 인정 불가이다.
- !레이저 파장에 맞지 않는 차광도의 보안경을 지급하면 안전보건규칙 위반(제32조)과 함께 산안비 불인정 소지가 있다.
- !개인 취향·복리후생 목적 구매로 판단될 경우 감독관이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 작업 공정과의 연계성을 증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