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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절연저항측정기 구입 시 안전관리비 집행가능 여부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실무 질의회시 (2010-07-05)
시행일: 2010-07-05
"신규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합선, 플러그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점검을 위해 절연저항측정기 구입 시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상태 확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방호·차폐·절연 등의 조치로 인체가 직접·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 설치·운영비 인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대행 비용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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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연저항 측정기는 산안비 인정이 명시적 질의회시로 확인된 품목입니다. 핵심은 "반입 전기기계·기구 안전성 확인"이라는 목적 요건이며, 전기사업법 기반 법정 업무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2010년 실무 질의회시에서 전동공구 반입 시 절연저항 점검용 구입비를 명시적으로 인정 — 가장 직접적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 작업 시 절연 확인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행 수단인 측정기는 산안비 적용 가능
- •고시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비용은 사용 불가 — 법정 전기안전 대행업무와 구분 필수
- •절연저항 측정기는 건설현장 전기재해(감전·누전화재) 예방의 실질적 수단으로 근로자 안전에 직결
- •접지저항 측정기와 함께 전기안전 점검 세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산안비 처리 원칙 적용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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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목적 명확화품의서에 "건설현장 반입 전동공구 및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상태 점검, 감전재해 예방"으로 목적을 명시하세요.
- 2사용 불가 영역 구분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등 법정 전기안전대행 업무 비용은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3점검 일지 작성측정 일자·대상 기계·측정값·조치 결과를 기록한 전기기계 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세요.
- 4구입 또는 임대 선택공사 기간이 짧거나 측정 빈도가 낮으면 임대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산안비 적용도 동일합니다.
- 5감독관 사전 협의계측장비류의 산안비 인정 범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착공 전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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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전기안전대행(사용전검사·정기점검) 비용은 산안비 사용 불가
- !시공 완료 후 준공 단계의 전기설비 성능 확인 목적은 품질관리비에 해당하여 불인정
- !측정 기록 없이 장비만 구입하면 안전점검 목적 입증이 어려워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