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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절연·접지저항측정기 구입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질의회시 —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합선·접지상태 점검 목적 측정기 구입비 산안비 인정
시행일: 2010-07-05
"신규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합선, 플러그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점검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1조 (정전·충전전로 작업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1조 — 사업주의 접지·절연 상태 확인 및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방호장치 설치·운영비 인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비용은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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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접지저항 측정기는 감전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점검 장비로 절연저항측정기와 동일한 질의회시 논리가 적용됩니다. 단,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대행 업무(준공 검사 등)와 혼용하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절연저항측정기 질의회시(2010)에서 전기기계·기구의 합선·접지상태 점검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를 인정 — 접지저항 측정기도 동일한 접지점검 도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321조가 사업주의 접지 확인 의무를 부과 →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비는 산안비 적용 가능
- •고시 별표상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대행 비용은 사용 불가 → 시공 준공 용도 측정은 불인정
- •건설현장 임시 전력설비 접지 상태 주기적 점검은 감전재해 예방의 직접적 수단
- •발주처·감독관에 따라 안전점검용과 시공품질관리용의 경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용 목적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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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목적 명확화구매 품의서·사용대장에 "임시전력설비 접지상태 점검 및 감전재해 예방"으로 목적을 명시하세요.
- 2사용 가능 범위 확인반입 전기기계·기구 및 임시 분전반의 접지저항 점검 목적은 인정, 전기사업법상 준공·정기검사 등 법정 전기안전대행 업무는 불인정입니다.
- 3구입 vs 임대 검토현장 기간이 짧으면 임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입 시 관리대장에 현장 배치 이력을 기록하세요.
- 4점검 기록 유지측정 일지(날짜·장비명·측정값·조치사항)를 작성해 산안비 사용 정당성을 입증하세요.
- 5감독관 사전 협의계측장비의 산안비 인정 여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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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사용전검사 등 법정 안전대행 비용은 산안비 사용 불가
- !시공 준공 품질관리(접지공사 완료 확인 등)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수 있음
- !관리대장 없이 여러 현장 순환 사용하면 특정 현장 산안비 집행 증빙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