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접지저항 측정기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접지저항 측정기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건설현장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점검 목적이면 산안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기설비 준공 검사나 시공 품질관리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절연저항측정기와 동일한 질의회시 논리가 적용됩니다.

인정 비율
안전점검(감전예방) 목적 100% / 시공·준공 품질관리 목적 불인정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단, 안전점검 목적임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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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절연·접지저항측정기 구입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질의회시 —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합선·접지상태 점검 목적 측정기 구입비 산안비 인정
시행일: 2010-07-05
"신규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합선, 플러그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점검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1조 (정전·충전전로 작업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1조 — 사업주의 접지·절연 상태 확인 및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방호장치 설치·운영비 인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비용은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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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접지저항 측정기는 감전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점검 장비로 절연저항측정기와 동일한 질의회시 논리가 적용됩니다. 단,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대행 업무(준공 검사 등)와 혼용하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절연저항측정기 질의회시(2010)에서 전기기계·기구의 합선·접지상태 점검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를 인정 — 접지저항 측정기도 동일한 접지점검 도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321조가 사업주의 접지 확인 의무를 부과 →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비는 산안비 적용 가능
  • 고시 별표상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대행 비용은 사용 불가 → 시공 준공 용도 측정은 불인정
  • 건설현장 임시 전력설비 접지 상태 주기적 점검은 감전재해 예방의 직접적 수단
  • 발주처·감독관에 따라 안전점검용과 시공품질관리용의 경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용 목적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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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목적 명확화
    구매 품의서·사용대장에 "임시전력설비 접지상태 점검 및 감전재해 예방"으로 목적을 명시하세요.
  2. 2
    사용 가능 범위 확인
    반입 전기기계·기구 및 임시 분전반의 접지저항 점검 목적은 인정, 전기사업법상 준공·정기검사 등 법정 전기안전대행 업무는 불인정입니다.
  3. 3
    구입 vs 임대 검토
    현장 기간이 짧으면 임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입 시 관리대장에 현장 배치 이력을 기록하세요.
  4. 4
    점검 기록 유지
    측정 일지(날짜·장비명·측정값·조치사항)를 작성해 산안비 사용 정당성을 입증하세요.
  5. 5
    감독관 사전 협의
    계측장비의 산안비 인정 여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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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사용전검사 등 법정 안전대행 비용은 산안비 사용 불가
  • !시공 준공 품질관리(접지공사 완료 확인 등)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수 있음
  • !관리대장 없이 여러 현장 순환 사용하면 특정 현장 산안비 집행 증빙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