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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전기 안전)

절연 매트 (IEC 61111 전기실 바닥 감전방지)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절연 매트는 산안기준규칙 제316조 "절연용 방호구" 사용 의무 + 제32조 감전 위험 작업 보호구 지급 의무에 따라 산안비 인정. IEC 61111 Class 0(1,000V)/Class 1(7,500V)/Class 2(17,000V)/Class 3(26,500V)/Class 4(36,000V) 전압 등급별 선정.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고정 설치) 또는 제3호 보호구(이동형) 이중 적용 가능. 일반 고무매트(방수·미끄럼방지)는 절연 성능 없어 불가.

인정 비율
100% (IEC 61111 인증)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또는 보호구비 / 전기작업 현장 한정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절연용 방호구 사용)
산안기준규칙 제316조
"절연용 보호구·방호구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보호구 지급)
산안기준규칙 제32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별표1 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E-189-2022 절연용(고무)보호구 기술지침
KOSHA Guide E-189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절연 매트는 "절연용 방호구"로 분류되어 보호구가 아닌 방호장치(제74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 가능 — 이 경우 안전시설비 처리가 더 명확한 근거. IEC 61111 Class 0(1,000V)~Class 4(36,000V) 전압등급별 제품을 현장 전압에 맞게 선정 + 사용내역서 명기 시 인정 근거 강화. insulation-protector(이동형 절연보호구)와 차별화 = "바닥 고정형 감전방지 시설".
  • •제316조: 절연용 방호구 사용 사업주 의무 직접 명시
  • •제32조: 감전 위험 작업 절연 보호구 지급 의무
  • •전기실·배전반 작업 = 감전방지 필수
  • •IEC 61111 = 국제 공인 → "공신력 있는 기관 인정"
  • •안전시설비 + 보호구 이중 적용 가능 (고정 vs 이동)
  • •KOSHA Guide E-115·E-189에서 절연 매트 사용 지침
  • •별표2 삭제(2024) 이후 인정 명확화
  • •공공기관 전기실 절연매트 구매 사례 (실무 선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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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전압 등급 선정
    전기실·배전반 최대 사용 전압에 따라 IEC 61111 Class 선택.
  2. 2
    IEC 61111 인증
    시험성적서 + CE/국내 인증.
  3. 3
    설치 위치 기록
    전기실·고압 배전반·MCC 패널 앞 설치 위치 사진.
  4. 4
    제316조 근거 활용
    사용내역서에 제316조 의무 명기.
  5. 5
    항목 선택
    고정 설치 = 안전시설비. 이동형 = 보호구. 분류 명확화.
  6. 6
    정기 점검
    절연 성능 저하 점검(IEC 61111 권고 주기) + 점검 일지.
  7. 7
    구매 문서화
    거래명세서 + 인증서 + 설치 사진 + 작업 공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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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고무 매트(방수·미끄럼방지)는 절연 성능 없어 불가
  • !전기 작업 없는 현장(일반 토목·조경) 구매 시 사용 근거 부족
  • !장기 사용·UV 노출 절연 성능 저하 시 교체 필요
  • !영구 시설(전기실 자체) 비용은 시설 유지보수 분류 가능
  • !사무실·현장 사무소 바닥 사용은 산안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