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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2항 단서
시행일: 2025-0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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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손소독제·체온계·마스크는 고시에 명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근거가 명확하다. 그러나 '방역용품'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숙사·사무실 소독 등 현장 외 용도는 명시 불인정이다. 코로나19 시기 한시 허용 공고(2020~2022)는 현재 상시 고시로 전환되어 별도 한시 규정은 불필요하다.
- •고시 제7조제2항 단서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감염병 병원체 검사비를 사용불가 제외 항목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2022년 개정 이전에는 코로나19 한시 공고로만 허용되었으나, 이후 고시에 상시 조항으로 편입되었다.
- •기숙사·사무실 방역·소독비는 고시 해설집에서 명시적으로 불인정 항목으로 예시된다.
- •손소독제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분류에 해당하며, 현장 내 근로자 사용이 전제 조건이다.
- •방역 소독 서비스(외부 방역업체 비용)는 개별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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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는 고시 제7조제2항 단서를 직접 근거로 계상하되, 현장 내 근로자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한다.
- 2구입 물품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사용내역서에 기록한다(품목명, 수량, 단가, 사용처).
- 3기숙사·숙소·사무실 등 현장 외 공간의 방역·소독비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산안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4외부 방역업체 소독 서비스를 산안비로 계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감리단과 협의하여 서면 확인을 받는다.
- 5감염병 병원체 검사비(PCR 등)는 고시에 명시 인정 항목이므로 영수증과 함께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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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기숙사·사무실 방역·소독비는 고시 해설에서 명시적으로 사용 불가 항목이다.
- !손소독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방역용품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품목별로 판단이 다르다.
- !코로나19 한시 허용은 이미 상시 고시로 전환되었으므로, 별도 한시 공고를 근거로 삼을 필요 없다.
- !파상풍·독감 예방접종비, 의약품 구입비는 사용 불가 항목으로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