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감염병 예방·방역(손소독제·방역용품)
보건 (응급)

감염병 예방·방역(손소독제·방역용품)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2항 단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 비용을 사용불가 제외(즉, 사용 가능)로 명시한다. 다만 이는 근로자 안전보건 목적의 현장 사용분에 한하며, 기숙사·사무실 방역·소독비는 불인정이다.

사용 한도
근로자 감염병 예방 목적의 현장 사용분에 한함. 기숙사·사무실 방역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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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2항 단서
시행일: 2025-0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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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정책과, 2025년 6월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 소화기 또는 감염병 예방 비용의 사용 근거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안비 FAQ
→ 원문 보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률 제20056호
시행일: 2024-07-24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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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손소독제·체온계·마스크는 고시에 명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근거가 명확하다. 그러나 '방역용품'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숙사·사무실 소독 등 현장 외 용도는 명시 불인정이다. 코로나19 시기 한시 허용 공고(2020~2022)는 현재 상시 고시로 전환되어 별도 한시 규정은 불필요하다.
  • 고시 제7조제2항 단서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감염병 병원체 검사비를 사용불가 제외 항목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2022년 개정 이전에는 코로나19 한시 공고로만 허용되었으나, 이후 고시에 상시 조항으로 편입되었다.
  • 기숙사·사무실 방역·소독비는 고시 해설집에서 명시적으로 불인정 항목으로 예시된다.
  • 손소독제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분류에 해당하며, 현장 내 근로자 사용이 전제 조건이다.
  • 방역 소독 서비스(외부 방역업체 비용)는 개별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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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는 고시 제7조제2항 단서를 직접 근거로 계상하되, 현장 내 근로자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한다.
  2. 2
    구입 물품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사용내역서에 기록한다(품목명, 수량, 단가, 사용처).
  3. 3
    기숙사·숙소·사무실 등 현장 외 공간의 방역·소독비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산안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4
    외부 방역업체 소독 서비스를 산안비로 계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감리단과 협의하여 서면 확인을 받는다.
  5. 5
    감염병 병원체 검사비(PCR 등)는 고시에 명시 인정 항목이므로 영수증과 함께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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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기숙사·사무실 방역·소독비는 고시 해설에서 명시적으로 사용 불가 항목이다.
  • !손소독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방역용품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품목별로 판단이 다르다.
  • !코로나19 한시 허용은 이미 상시 고시로 전환되었으므로, 별도 한시 공고를 근거로 삼을 필요 없다.
  • !파상풍·독감 예방접종비, 의약품 구입비는 사용 불가 항목으로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