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방열장갑(내열장갑)
개인보호구

방열장갑(내열장갑)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방열장갑은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방열장갑은 법정 보호구인 방열복의 구성품으로 성능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 면장갑·코팅장갑은 보호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열·화기 작업 전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고열·화기 작업 보호구로 인정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은 불인정
사용 한도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항목. 고열·화기 작업 공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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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 —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원문 보기 ↗
고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소방청고시 방열복 성능기준 — 방열복 구성: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장갑·방열두건·방열화
"방열장갑: 손과 손목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 — 특수 위험작업용 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보호구는 산안비 사용 가능
"용접 등 특수 위험작업용 보호구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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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열장갑은 방열복의 구성 보호구로서 법령 체계상 인정 근거가 명확하나, 건설현장에서는 고열 작업 공정이 제한적이므로 실제 사용 시 해당 공정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규칙 제32조 제7호가 고열 화상 위험 작업에 방열복을 법정 보호구로 지정하며, 방열장갑은 방열복 세트의 핵심 구성품
  • 소방청고시 방열복 성능기준이 방열장갑을 방열복 구성으로 명시
  • 특수 위험작업용 보호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시 산안비 사용 가능(고용노동부 상담)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과 달리 방열 성능이 인증된 제품임을 입증해야 인정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보호구 비용은 중복 계상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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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공정 확인
    현장 내 고열 또는 화기 작업(용접·절단·고온체 취급 등) 공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
    제품 선정
    방열 성능이 공인된 제품을 선정합니다. 일반 가죽장갑·면장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3
    지급 대상 특정
    고열·화기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합니다.
  4. 4
    증빙 서류 준비
    성능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지급 대장, 해당 공정 작업일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5. 5
    사용내역서 작성
    산안비 사용내역서의 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목적(고열 작업 화상 방지)을 명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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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가죽장갑·코팅장갑·면장갑은 방열 성능이 없어 산안비 보호구로 인정되지 않음
  • !방열 성능 인증 없이 "내열장갑"으로 표기된 일반 제품은 증빙 불충분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도급내역서에 이미 보호구 비용이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