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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 —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원문 보기 ↗
고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소방청고시 방열복 성능기준 — 방열복 구성: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장갑·방열두건·방열화
"방열장갑: 손과 손목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 — 특수 위험작업용 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보호구는 산안비 사용 가능
"용접 등 특수 위험작업용 보호구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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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열장갑은 방열복의 구성 보호구로서 법령 체계상 인정 근거가 명확하나, 건설현장에서는 고열 작업 공정이 제한적이므로 실제 사용 시 해당 공정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규칙 제32조 제7호가 고열 화상 위험 작업에 방열복을 법정 보호구로 지정하며, 방열장갑은 방열복 세트의 핵심 구성품
- •소방청고시 방열복 성능기준이 방열장갑을 방열복 구성으로 명시
- •특수 위험작업용 보호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시 산안비 사용 가능(고용노동부 상담)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과 달리 방열 성능이 인증된 제품임을 입증해야 인정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보호구 비용은 중복 계상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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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공정 확인현장 내 고열 또는 화기 작업(용접·절단·고온체 취급 등) 공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제품 선정방열 성능이 공인된 제품을 선정합니다. 일반 가죽장갑·면장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3지급 대상 특정고열·화기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합니다.
- 4증빙 서류 준비성능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지급 대장, 해당 공정 작업일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 5사용내역서 작성산안비 사용내역서의 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목적(고열 작업 화상 방지)을 명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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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가죽장갑·코팅장갑·면장갑은 방열 성능이 없어 산안비 보호구로 인정되지 않음
- !방열 성능 인증 없이 "내열장갑"으로 표기된 일반 제품은 증빙 불충분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도급내역서에 이미 보호구 비용이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