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방열복(내열복)
개인보호구

방열복(내열복)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방열복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 보호구로 직접 명시된 법정 보호구입니다.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 작업복·단순 방한복과 달리 법령 명시 고열 위험작업 전용 보호구입니다.

인정 비율
고열 화상 위험 작업 보호구로 인정
사용 한도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항목. 고열 화상 위험 공정 존재 시. 도급내역서 반영분 중복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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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 — 고열 화상 위험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고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소방청고시 방열복 성능기준 —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일체복 성능기준
"방열상의: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 — 용접 등 특수 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근로자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의 성능 인정 보호구는 산안비 사용 가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보호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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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열복은 법령에 직접 명시된 법정 보호구로 산안비 인정 근거가 가장 확실한 품목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는 고열 작업이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 시 해당 공정(용접·주물·고온체 취급 등)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방열복이 법정 보호구로 직접 명시
  • 산안비 고시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호구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방열복 해당
  • 방열복 성능인증 기술기준(소방청고시)이 별도 존재하여 제품 성능 검증 가능
  • 일반 작업복·방한복 불인정 원칙의 예외로서 특수 위험 대응 보호구에 해당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안내에서도 방열복은 별도 언급 없이 상시 인정 품목으로 분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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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고열 작업 공정 확인
    용접·절단·고온체 취급·유리섬유 작업 등 고열 화상 위험 작업 공정 계획을 확인합니다.
  2. 2
    성능인증 제품 선정
    소방청고시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열복(상의·하의·일체복)을 선정합니다.
  3. 3
    근로자별 지급
    고열 작업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수령 확인서를 받습니다.
  4. 4
    증빙 보관
    성능인증서·구매 영수증·지급 대장·작업일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5. 5
    도급내역서 확인
    도급내역서에 동일 보호구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계상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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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열 작업 공정이 없는 현장에서 방열복을 구입하면 목적 부합 요건 미충족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성능인증 없는 제품은 인정 근거가 약함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