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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 — 고열 화상 위험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고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소방청고시 방열복 성능기준 —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일체복 성능기준
"방열상의: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 — 용접 등 특수 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근로자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의 성능 인정 보호구는 산안비 사용 가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보호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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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열복은 법령에 직접 명시된 법정 보호구로 산안비 인정 근거가 가장 확실한 품목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는 고열 작업이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 시 해당 공정(용접·주물·고온체 취급 등)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방열복이 법정 보호구로 직접 명시
- •산안비 고시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보호구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방열복 해당
- •방열복 성능인증 기술기준(소방청고시)이 별도 존재하여 제품 성능 검증 가능
- •일반 작업복·방한복 불인정 원칙의 예외로서 특수 위험 대응 보호구에 해당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안내에서도 방열복은 별도 언급 없이 상시 인정 품목으로 분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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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고열 작업 공정 확인용접·절단·고온체 취급·유리섬유 작업 등 고열 화상 위험 작업 공정 계획을 확인합니다.
- 2성능인증 제품 선정소방청고시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열복(상의·하의·일체복)을 선정합니다.
- 3근로자별 지급고열 작업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수령 확인서를 받습니다.
- 4증빙 보관성능인증서·구매 영수증·지급 대장·작업일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 5도급내역서 확인도급내역서에 동일 보호구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계상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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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열 작업 공정이 없는 현장에서 방열복을 구입하면 목적 부합 요건 미충족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성능인증 없는 제품은 인정 근거가 약함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