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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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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에 비해 선임 의무 발생 기준이 까다롭고 건설현장에서 전담 배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위탁 보건관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위탁 비용은 별도 항목(보건진단비)으로 계상해야 하며, 인건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선임 의무 충족 현장에서만 계상 가능
- •건설현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공사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발생 기준 상이
- •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요건 갖춘 자만 보건관리자로 인정
- •위탁 보건관리는 별도 항목(보건진단비·전문지도기관 지도비)으로 분리 계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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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보건관리자 선임신고 + 자격증 사본 보관
- 2건강진단·작업환경 측정 참여 기록보건관리 업무일지 작성
- 3전담/겸직 구분 업무일지로 입증
- 4위탁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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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선임 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보건업무 담당자 인건비 계상 불가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보건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위탁 비용을 인건비로 잘못 계상 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