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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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건)

보건관리자 인건비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법정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전담 100%, 겸직 50%로 차등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전담 100% / 겸직 5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1호 나목
시행일: 2025-02-12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는 전담 전액, 전담하지 않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인정된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에 비해 선임 의무 발생 기준이 까다롭고 건설현장에서 전담 배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위탁 보건관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위탁 비용은 별도 항목(보건진단비)으로 계상해야 하며, 인건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선임 의무 충족 현장에서만 계상 가능
  • 건설현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공사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발생 기준 상이
  • 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요건 갖춘 자만 보건관리자로 인정
  • 위탁 보건관리는 별도 항목(보건진단비·전문지도기관 지도비)으로 분리 계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 자격증 사본 보관
  2. 2
    건강진단·작업환경 측정 참여 기록
    보건관리 업무일지 작성
  3. 3
    전담/겸직 구분 업무일지로 입증
  4. 4
    위탁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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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선임 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보건업무 담당자 인건비 계상 불가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보건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위탁 비용을 인건비로 잘못 계상 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