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설 안전난간 시스템 (시스템비계 표준 부속)
안전시설 (추락방지)

가설 안전난간 시스템 (시스템비계 표준 부속)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구조·설치요건이 명시된 법정 안전시설로, 고시 제2025-11호에서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비계 본체(공사 가시설) 자재비는 불인정이나, 시스템비계 위 추가 설치하는 선행 안전난간(system guardrail)은 안전시설로 분리 계상 가능. 상부 난간대(바닥에서 90cm 이상)·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10cm 이상) 사양 표준입니다.

인정 비율
95% (인증 시스템 안전난간)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비계 본체비와 분리 명세 필수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안기준규칙 제13조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 하중 견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안전난간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ESHC 시스템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질의회시
eshc.kr — 시스템비계 추가 설치 안전난간 인정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안전난간은 고시에 예시로 직접 명시된 가장 강한 인정 근거를 가진 품목입니다. 핵심 리스크는 비계 본체 자재비와 안전난간 비용의 미분리 — 시스템비계 견적서 자체에 통합 계상 시 전액 부적정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계획서에 "안전난간 부분 비용 ₩XXX"로 별도 라인 산정 필수입니다. 선행 안전난간대(사전 조립 방식)는 ESHC 질의회시에서 인정 확인되었습니다.
  • 제13조: 안전난간 구조·설치요건 법정 의무 명시
  • 고시 안전시설비 예시에 "안전난간" 직접 열거
  • 비계 본체(공사 가시설)는 산안비 불가 — 안전난간만 분리 인정
  • 시스템비계 선행 안전난간대 = 사전 조립 안전 기능
  • ESHC 질의회시: 시스템비계 추가 설치 안전난간 인정
  • 상부 90cm + 중간 + 발끝막이판 10cm + 100kg 하중 표준
  • 설치·해체비도 산안비 인정 가능 (분리 필수)
  • KS B ISO 14122-3 국제 기준 상응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비계 본체 vs 안전난간 분리
    시공계획서·견적서에 안전난간 비용 별도 라인 명기.
  2. 2
    제13조 사양 충족
    상부 90cm + 중간 + 발끝막이판 10cm + 100kg 하중.
  3. 3
    선행 안전난간 vs 핸드레일 구분
    안전 목적 난간만 인정. 작업용 핸드레일은 공사비.
  4. 4
    설치 사진
    비계 위 안전난간 설치 사진 + 발끝막이판 부착.
  5. 5
    설치·해체 인건비 분리 계상
    안전난간 설치 인건비 별도 라인 계상.
  6. 6
    KS 인증 제품 선정
    KS B ISO 14122-3 또는 동급 인증 제품.
  7. 7
    가설계단·통로 난간 별도
    가설계단·통로 난간은 별도 항목 분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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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본체 자재비와 미분리 계상 시 전액 불인정
  • !일반 작업용 핸드레일(공사 수행 목적)과 안전 목적 난간 혼동
  • !가설계단·통로 난간 별도 분리 권장
  • !설치·해체비 공사비와 혼재 시 지적
  • !발끝막이판 누락 시 제13조 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