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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추락방지)

가설 안전난간 시스템 (시스템비계 표준 부속)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구조·설치요건이 명시된 법정 안전시설로, 고시 제2025-11호에서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비계 본체(공사 가시설) 자재비는 불인정이나, 시스템비계 위 추가 설치하는 선행 안전난간(system guardrail)은 안전시설로 분리 계상 가능. 상부 난간대(바닥에서 90cm 이상)·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10cm 이상) 사양 표준입니다.

인정 비율
95% (인증 시스템 안전난간)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비계 본체비와 분리 명세 필수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안기준규칙 제13조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 하중 견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안전난간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ESHC 시스템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질의회시
eshc.kr — 시스템비계 추가 설치 안전난간 인정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안전난간은 고시에 예시로 직접 명시된 가장 강한 인정 근거를 가진 품목입니다. 핵심 리스크는 비계 본체 자재비와 안전난간 비용의 미분리 — 시스템비계 견적서 자체에 통합 계상 시 전액 부적정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계획서에 "안전난간 부분 비용 ₩XXX"로 별도 라인 산정 필수입니다. 선행 안전난간대(사전 조립 방식)는 ESHC 질의회시에서 인정 확인되었습니다.
  • •제13조: 안전난간 구조·설치요건 법정 의무 명시
  • •고시 안전시설비 예시에 "안전난간" 직접 열거
  • •비계 본체(공사 가시설)는 산안비 불가 — 안전난간만 분리 인정
  • •시스템비계 선행 안전난간대 = 사전 조립 안전 기능
  • •ESHC 질의회시: 시스템비계 추가 설치 안전난간 인정
  • •상부 90cm + 중간 + 발끝막이판 10cm + 100kg 하중 표준
  • •설치·해체비도 산안비 인정 가능 (분리 필수)
  • •KS B ISO 14122-3 국제 기준 상응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비계 본체 vs 안전난간 분리
    시공계획서·견적서에 안전난간 비용 별도 라인 명기.
  2. 2
    제13조 사양 충족
    상부 90cm + 중간 + 발끝막이판 10cm + 100kg 하중.
  3. 3
    선행 안전난간 vs 핸드레일 구분
    안전 목적 난간만 인정. 작업용 핸드레일은 공사비.
  4. 4
    설치 사진
    비계 위 안전난간 설치 사진 + 발끝막이판 부착.
  5. 5
    설치·해체 인건비 분리 계상
    안전난간 설치 인건비 별도 라인 계상.
  6. 6
    KS 인증 제품 선정
    KS B ISO 14122-3 또는 동급 인증 제품.
  7. 7
    가설계단·통로 난간 별도
    가설계단·통로 난간은 별도 항목 분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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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본체 자재비와 미분리 계상 시 전액 불인정
  • !일반 작업용 핸드레일(공사 수행 목적)과 안전 목적 난간 혼동
  • !가설계단·통로 난간 별도 분리 권장
  • !설치·해체비 공사비와 혼재 시 지적
  • !발끝막이판 누락 시 제13조 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