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스 자동차단밸브
안전시설 (위험물)

가스 자동차단밸브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가스 자동차단밸브는 용접·용단 작업 또는 가스 사용 공정에서 가스 누출·역화 발생 시 공급을 자동 차단하여 폭발·화재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 및 자동차단 기능 장치) 설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산안법 목적의 안전장치로 인정된다.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스 공급 시설 설비 부분은 산안비로 이중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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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12-29 시행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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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타법 중첩 검토)
타법 의무 중복 이중계상 불가 원칙 적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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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가스 자동차단밸브는 역화방지기의 자동차단 기능과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며, 제289조 의무 안전기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장치다. 건설현장 용접·가스 작업의 폭발·화재 예방에 직접 기여하므로 산안비 인정 논거가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의 중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제289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역화방지 및 자동차단 기능 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 산안법 목적 안전장치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
  • 가스 자동차단밸브는 역화방지기의 자동차단 기능과 동일하거나 이를 분리 설치하는 장치로, 같은 산안법 목적에 부합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의무 설치되는 시설 설비(가스 공급 배관, 저장설비 등)와 구분되어야 하며, 이중 계상은 불가하다
  • 건설현장 용접·가스 작업 특화 설비로, 공사 수행 목적이 아닌 재해예방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 공식 질의회시에서 '가스 자동차단밸브'를 직접 명시한 사례 미확인으로 confidence 4를 적용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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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산안법 목적 여부 확인
    가스 자동차단밸브가 용접·용단 작업 중 역화·가스 누출로 인한 근로자 폭발·화재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지 확인한다.
  2.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무 여부 검토
    해당 설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스 공급·저장 시설 설비인 경우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다. 용접 작업용 부착 장치와 가스 공급시설 설비를 구분한다.
  3. 3
    역화방지기와 기능 구분
    역화방지기(flashback arrestor)에 내장된 자동차단 기능과 별도의 가스 자동차단밸브를 구분하여,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4
    설치 위치·작업 연계 기록
    어떤 용접·가스 작업에 사용되는지 작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설치 전·후 사진과 함께 산안비 집행 내역서를 작성한다.
  5. 5
    고용노동부 서면 질의
    공식 질의회시에서 직접 명시된 사례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6. 6
    발주처 사전 확인
    사용 전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사용 계획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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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무 설비 해당 분은 산안비 이중 계상 불가
  • !가스 공급 배관·저장설비 등 공사 목적 설비와 혼동 주의
  • !공식 질의회시에서 가스 자동차단밸브 직접 명시 사례 미확인 — 1350 문의 권장
  • !역화방지기와 중복 계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