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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의무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제2호 — 주관·분기관 안전기 설치 의무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 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기성제품 부착 안전장치
2025년 해설집 — 기성제품 일체형 안전장치는 불가,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시행일: 2025-06-0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다만,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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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역화방지기(안전기)는 산안기준규칙이 취관마다 설치를 의무화한 법정 안전장치이며, 용접장치와 분리된 독립 설치 제품은 방호장치로서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규칙 제289조·제293조가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안전기 설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법정 안전장치
- •고시는 방호장치 구입·임대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인정
- •해설집의 불가 사례는 "기성제품 일체형 안전장치"에 한정되고 고장 시 수리·교체는 가능 → 별도 구매 분리형은 불가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 •산안법 체계 내 의무(규칙)이므로 "다른 법령 의무"와 구분 가능
- •용접기 내장 일체형이면 기성제품 부착 안전장치로 불인정되므로 분리형 여부 확인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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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분리형 제품 여부 확인본체와 일체로 제작된 내장형인지, 별도 구매해 취관·배관에 부착하는 분리형인지 확인합니다. 분리형만 인정 가능.
- 2적용 법령 근거 확인아세틸렌 용접장치는 규칙 제289조,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제293조 안전기 설치 의무를 증빙에 기재합니다.
- 3안전시설비 항목 처리방호장치 항목으로 안전시설비 처리하고 구입 영수증·설치 사진·배치 장소를 보관합니다.
- 4수리·교체 비용도 인정기성제품 부착 안전장치라도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산안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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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용접기 본체 내장 일체형 역화방지기는 "기성제품 부착 안전장치"로 불인정(수리·교체비는 예외 인정)
- !역화방지기 직접 질의회시가 적어 현장 적용 전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권장
- !산소용·아세틸렌용을 구분해 각 법령 근거(제289조/제293조)를 증빙에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