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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비용만 명시 인정
시행일: 2025-02-12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원문 보기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방화포(소화수조 미포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소화기 인정 범위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만 인정, 일반 비치용 불가
시행일: 2025-02-25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분전반·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하나,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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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소화수조는 소방법상 임시소방시설 목록에도 없고 고시가 명시 인정한 품목(소화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용수 겸용 가능성과 타법 의무(소방법) 구조상 이중으로 불인정 요건에 걸려, 별도 소방비 또는 가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고시는 소화기만 명시 인정하며 소화수조는 열거되지 않음
- •소방시설법 임시소방시설 7종에 소화수조가 포함되지 않아 임시소방시설로서의 법적 의무 근거도 없음
- •소화수조는 공사용수·방화수조 겸용 성격이 있어 목적 중복 불인정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방화포조차 소방법 의무대상 현장에서는 산안비 불가라는 질의회시 논리상, 소화수조의 불인정은 더욱 확실
- •소화수조는 구입·임대·설치 비용이 크고 시설 성격을 띠어 가설비 또는 별도 소방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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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소방비용 별도 계상소화수조 설치비용은 공사비 원가계산 시 소방시설비 또는 가설비 항목으로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비에 반영합니다.
- 2소화기 대체 활용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 시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은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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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화수조를 산안비로 처리하면 감사·정산 시 반환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화기(화재위험작업 시)만 고시 명시 인정 항목이며 소화수조·간이저수조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