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식염포도당(전해질 보충제·소금정제)
응급장비 (보건)

식염포도당(전해질 보충제·소금정제)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혹서기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식염포도당(소금정제·분말형 이온음료 포함) 구입비는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산안비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가 인정됩니다. 단, 완성 음료(캔·병 이온음료)는 불인정되고 분말형은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인정 (개인 단위 지급분, 별도 한도 비율 제한 없음)
사용 한도
개인 단위 지급분에 한함. 분말형 이온음료는 인정, 완성 음료(캔·병)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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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명확화
시행일: 2025-02-12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공고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개인 단위 지급 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 구매비용 사용 가능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구매비용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혹서기 산안비 사용 — 완성 음료 vs 분말형 구분
고용노동부 지청 안내 — 탈수 방지용 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 인정, 완성 음료 불인정
"탈수 방지용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 이온음료는 사용 가능하나 완성된 형태의 병·캔 이온음료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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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식염포도당은 고용노동부가 복수 지청 공고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인정한 혹서기 산안비 품목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고시 제2025-11호로 한시 공고 방식에서 상시 인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완성 음료(병·캔) vs 분말형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복수의 고용노동부 지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식염포도당 인정을 공고
  • 고시 제2025-11호로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이 상시 인정 항목으로 편입
  • 개인 단위 지급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총액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분말형 이온음료는 인정, 완성 음료(병·캔)는 불인정 — 복수 출처에서 일관되게 확인
  • 식염포도당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권고 전해질 보충 수단으로 근거가 확립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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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품 형태 확인
    식염포도당 정제·식용소금(개별 포장)·분말형 이온음료만 인정. 완성 음료(병·캔·팩)는 사용 불가.
  2. 2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구매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단위로 구매하고 지급 내역(수량·수령 명단)을 기록합니다.
  3. 3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계상
    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보건관리비 — 온열질환 예방 전해질 보충제(식염포도당)"로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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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완성 음료(병·캔 이온음료)는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음 — 분말형만 인정
  • !현장 공동 음수대용 대량 생수는 개인 단위 지급이 아니면 불인정 가능성
  • !식사비·간식비 성격의 지출은 불인정 — 전해질 보충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