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도급 안전관리)
안전관리 문서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도급 안전관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도급인이 수급인(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수준을 갖춘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여하고, 제63·64조는 도급인의 현장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도급인의 수급인 선정·평가 활동 자체는 산안비 사용 원칙상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동 안전점검, 순회점검 등 실질적 현장 안전활동 비용(점검 전문기관 용역비 등)은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핵심 분기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인지 대 추가 자율 안전활동인지 여부이다.

사용 한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에 해당 시 별도 한도 없음. 자율발굴 항목 시 15% 이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제63조, 제64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법적 의무사항 이행 비용 불인정 원칙)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Z-4-2023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 절차)
시행일: 2023-01-01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안전점검비 항목 해설 수록)
시행일: 2025-06-25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는 ①사전 선정 단계 평가(법적 의무, 불인정 가능성 높음)와 ②공사 중 합동점검·순회점검(자율 안전활동, 조건부 인정)으로 나뉜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합동 안전점검 용역비는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처리 논거가 있다. 반면 도급인 내부 인력이 수행하는 협력업체 선정 평가 행정비용은 법적 의무 이행 비용으로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산안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이므로 해당 비용은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비용 불인정' 원칙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사 중 전문기관을 통한 합동 안전점검·순회점검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거가 있음
  • 고용노동부 2025.06 질의회시집에 안전점검 관련 Q&A가 수록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평가 비용의 명시적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역량 평가를 의무화하여 이중 의무 구조 형성, 이로 인해 법적 의무성 판단이 복잡해짐
  • 합동 안전점검 비용의 산안비 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이나, 이를 '협력업체 평가'로 명명하면 법적 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활동 유형 분류
    수급인 선정 전 사전 역량 평가(법적 의무)와 공사 중 합동 안전점검·순회점검(자율 안전활동)을 명확히 분리하여 각각 다른 비용 처리 방침을 적용한다.
  2. 2
    안전점검 항목으로 처리
    공사 중 합동 안전점검은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점검계획서·점검결과서·지적사항 개선보고서를 구비한다.
  3. 3
    전문기관 용역 계약
    외부 전문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서, 점검 보고서, 세금계산서를 보존하여 안전보건진단비 처리 근거를 확보한다.
  4. 4
    산안법·중대재해법 의무 이행분 구분
    산안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 이행 비용과 그 이상의 자율 활동 비용을 분리 기록한다.
  5. 5
    발주처 사전 확인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 비용의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를 발주처·감리와 착공 전 서면으로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04

⚠️ 주의사항

  • !수급인 사전 선정 평가 행정비용은 산안법 제61조 법적 의무 이행 비용으로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이 높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평가 의무화로 인해 의무성 판단이 복잡하므로 사전 질의 필수
  • !활동 명칭을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로만 기재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동 안전점검' 등 구체적 활동 명칭과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