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예초작업 보호구(안면보호구+보호각반)
개인보호구

예초작업 보호구(안면보호구+보호각반)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예초(벌초·제초)작업은 비래물(돌·나뭇가지·금속파편)에 의한 부상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안면보호구·무릎보호대·안전화·장갑 착용이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안전수칙에 명시된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및 제5호(보안면) 근거로 보안경·보안면 지급이 의무화된다.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제32조 명시 항목은 아니나 작업 특성상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범위 내로 해석 가능하며, KOSHA G-69-2011(예초기 작업 기술지침)도 보호구 착용을 권고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예초작업이라면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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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 제1항 제4호: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제5호: 용접 시 불꽃·흩날릴 위험 → 보안면
시행일: 2024-12-29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G-69-2011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행정안전부 예초기 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안전 수칙
행안부 보도자료 2018.9.6.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3호: 보호구 지급·관리비용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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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예초작업 보호구(안면보호구+보호각반)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물체 흩날릴 위험 → 보안경·보안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근거하며,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제32조 명시항목이 아니나 예초기 하체 부상 위험(전체 사고의 53%)을 고려한 사업주 지급 의무 범위로 해석 가능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 '물체 흩날릴 위험' 작업에 보안경 지급 의무 명시 — 예초기 비래물 직접 해당
  • 행안부·KDI 공식 안전수칙에 안면보호구·무릎보호대 명시(2018 보도자료 근거)
  • KOSHA G-69-2011 기술지침 존재 확인(예초기 작업 전문 지침, 보호구 착용 권고)
  •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제32조 명시 없으나 하체 부상이 전체의 53%로 최다 — 지급 합리성 인정 가능
  • 건설업 산안비 대상: 건설현장 내 예초·벌초작업에 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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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예초작업 작업계획서 수립
    건설현장 내 예초작업 구간, 작업자 수, 위험요인(비래물·하체 베임) 명시. 보호구 지급 계획 포함
  2. 2
    안전인증 보호구 구매
    안면보호구(보안면, KCs 인증 제품)·보안경·안전화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 의무. 보호각반은 KCs 인증 요건 확인
  3. 3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안면보호구·보호각반·보안경 등 품목별 지급 수량·수령자·날짜 기재. 산안비 정산 증빙 보관
  4. 4
    안전보건규칙 제32조 근거 명시
    산안비 사용 내역서 작성 시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에 따른 보안경·보안면 지급'으로 근거 조문 기재
  5. 5
    보호각반 불명확 시 질의 확인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이 제32조 명시 항목 외임을 감안해, 필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발주처 사전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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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급 근거를 KOSHA G-69-2011 및 작업 특성으로 보완 필요
  • !조경업·농업 전문 현장은 건설업 산안비 계상 대상이 아님 — 건설현장 내 작업에 한정
  • !산안비 대상 보호구는 안전인증(KCs) 제품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