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현장 혈압계(뇌심혈관질환 예방)
보건진단 (보건)

현장 혈압계(뇌심혈관질환 예방)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혈압계는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혈압계는 평소 혈압체크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확인되었다. 단, 근로자 건강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복리후생 목적이 혼재되면 불인정이다.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인정 근거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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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혈압계·음주측정기 인정 여부 질의 (2022.09, inetDcssMngId=202209281635444561000)
"혈압계는 평소 혈압체크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산안비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보건관리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비용)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련 기준)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발간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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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혈압계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뇌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이 명확하고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인정된 품목이다. 다만 현장 내 비치·사용 증빙과 근로자 전용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개인 사무실 비치나 임원용으로 사용하면 불인정이다.
  •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혈압계는 근로자 건강관리 목적으로 산안비 사용 가능하다고 회시된 바 있다.
  •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은 법령에 규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비용을 포함한다.
  • 뇌심혈관질환은 건설업 근로자의 주요 직업성 질병으로 작업 전 혈압 확인은 예방적 보건 조치에 해당한다.
  • 혈압계를 개인 목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인정 사유가 된다.
  • cardiovascular-prevention 슬러그와 연계하여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상하면 인정 근거가 강화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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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현장 비치 및 근로자 전용 확인
    혈압계를 현장 안전보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고 근로자 전용으로 사용함을 표시한다. 개인 사무실 비치나 임원 전용 사용은 불인정될 수 있다.
  2. 2
    사용 기록 관리
    근로자별 혈압 측정 기록부를 작성·보관한다. 측정 일시, 대상자, 측정값, 조치 사항을 기록하면 보건 목적 증빙이 된다.
  3. 3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연계
    KOSHA GUIDE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혈압 측정을 포함시키면 인정 근거가 강화된다.
  4. 4
    구입 증빙 보관
    영수증, 제품 사양서(의료기기 허가 여부 포함), 현장 비치 사진(전·중·후)을 보관한다.
  5. 5
    발주처 사전 확인
    조건부 항목이므로 발주처 또는 감리단에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6. 6
    복수 측정 기기 계상 시 주의
    혈압계·혈당계·음주측정기를 동시에 구입할 경우 각각 보건 목적 증빙이 있어야 하며, 세트 구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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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리후생·개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산안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 !현장 사무소 임직원 전용 혈압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 기록·증빙이 없으면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인정에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