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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혈압계·음주측정기 인정 여부 질의 (2022.09, inetDcssMngId=202209281635444561000)
"혈압계는 평소 혈압체크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산안비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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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혈압계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뇌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이 명확하고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인정된 품목이다. 다만 현장 내 비치·사용 증빙과 근로자 전용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개인 사무실 비치나 임원용으로 사용하면 불인정이다.
-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혈압계는 근로자 건강관리 목적으로 산안비 사용 가능하다고 회시된 바 있다.
-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은 법령에 규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비용을 포함한다.
- •뇌심혈관질환은 건설업 근로자의 주요 직업성 질병으로 작업 전 혈압 확인은 예방적 보건 조치에 해당한다.
- •혈압계를 개인 목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인정 사유가 된다.
- •cardiovascular-prevention 슬러그와 연계하여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상하면 인정 근거가 강화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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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현장 비치 및 근로자 전용 확인혈압계를 현장 안전보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고 근로자 전용으로 사용함을 표시한다. 개인 사무실 비치나 임원 전용 사용은 불인정될 수 있다.
- 2사용 기록 관리근로자별 혈압 측정 기록부를 작성·보관한다. 측정 일시, 대상자, 측정값, 조치 사항을 기록하면 보건 목적 증빙이 된다.
- 3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연계KOSHA GUIDE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혈압 측정을 포함시키면 인정 근거가 강화된다.
- 4구입 증빙 보관영수증, 제품 사양서(의료기기 허가 여부 포함), 현장 비치 사진(전·중·후)을 보관한다.
- 5발주처 사전 확인조건부 항목이므로 발주처 또는 감리단에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6복수 측정 기기 계상 시 주의혈압계·혈당계·음주측정기를 동시에 구입할 경우 각각 보건 목적 증빙이 있어야 하며, 세트 구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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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리후생·개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산안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 !현장 사무소 임직원 전용 혈압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 기록·증빙이 없으면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인정에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