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음주 측정기(작업 전 알코올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안전관리)

음주 측정기(작업 전 알코올 점검)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작업 전 근로자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기는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음주측정기는 사전 음주측정으로 과음 근로자의 작업 투입을 막아 재해 예방 효과를 위해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확인되었다. 단,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사관리·음주단속 목적이면 불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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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음주측정기 인정 여부 질의 (2022.09, inetDcssMngId=202209281635444561000)
"음주측정기는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해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해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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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근로자 안전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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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발간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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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음주 상태에서의 건설 작업은 추락·충돌·협착 등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다. 작업 전 음주측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전조치로 인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인사징계·출근부 확인 등 비안전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안비 대상에서 벗어난다.
  •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음주측정기의 산안비 사용 가능성이 명확히 회시된 바 있다.
  • 음주 상태의 건설 근로자는 추락·충돌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 작업 전 음주 확인은 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 전자식 음주측정기는 스마트 안전장비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인정 비율 70%(2026년 100%) 적용 가능성이 있다.
  • 음주측정기를 인사관리·출근 확인 목적으로 전용하면 산안비 목적에 반한다.
  • 혈압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전용 사용 기록과 현장 비치 증빙이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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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목적 명확화
    음주측정기 사용 목적이 '작업 전 음주 여부 확인을 통한 재해 예방'임을 안전보건계획서 또는 TBM 기록에 명시한다.
  2. 2
    측정 기록 관리
    작업 전 음주 측정 일지를 작성한다. 측정 일시, 대상 근로자, 측정값, 조치 사항을 기록하면 산안비 사용 증빙이 된다.
  3. 3
    현장 비치 사진 확보
    음주측정기를 현장 출입구·안전보건실에 비치한 사진(전·중·후)을 보관한다.
  4. 4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여부 확인
    전자식 음주측정기는 스마트 안전장비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총액의 20% 한도 내 70% 인정(2026년 계약부터 100%) 적용 여부를 발주처와 확인한다.
  5. 5
    구입 증빙 보관
    영수증, 제품 사양서, 현장 비치 사진을 보관한다.
  6. 6
    인사관리 목적 사용 배제
    음주측정 결과를 인사징계·근태 관리에 활용하면 산안비 목적에 반하므로 안전관리 전용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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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인사관리·출근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안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 !사용 기록·증빙이 없으면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소에서만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단속용 경찰 규격 제품은 산업 현장용 증빙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