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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음주측정기 인정 여부 질의 (2022.09, inetDcssMngId=202209281635444561000)
"음주측정기는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해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해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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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음주 상태에서의 건설 작업은 추락·충돌·협착 등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다. 작업 전 음주측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전조치로 인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인사징계·출근부 확인 등 비안전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안비 대상에서 벗어난다.
-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음주측정기의 산안비 사용 가능성이 명확히 회시된 바 있다.
- •음주 상태의 건설 근로자는 추락·충돌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 작업 전 음주 확인은 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 •전자식 음주측정기는 스마트 안전장비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인정 비율 70%(2026년 100%) 적용 가능성이 있다.
- •음주측정기를 인사관리·출근 확인 목적으로 전용하면 산안비 목적에 반한다.
- •혈압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전용 사용 기록과 현장 비치 증빙이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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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목적 명확화음주측정기 사용 목적이 '작업 전 음주 여부 확인을 통한 재해 예방'임을 안전보건계획서 또는 TBM 기록에 명시한다.
- 2측정 기록 관리작업 전 음주 측정 일지를 작성한다. 측정 일시, 대상 근로자, 측정값, 조치 사항을 기록하면 산안비 사용 증빙이 된다.
- 3현장 비치 사진 확보음주측정기를 현장 출입구·안전보건실에 비치한 사진(전·중·후)을 보관한다.
- 4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여부 확인전자식 음주측정기는 스마트 안전장비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총액의 20% 한도 내 70% 인정(2026년 계약부터 100%) 적용 여부를 발주처와 확인한다.
- 5구입 증빙 보관영수증, 제품 사양서, 현장 비치 사진을 보관한다.
- 6인사관리 목적 사용 배제음주측정 결과를 인사징계·근태 관리에 활용하면 산안비 목적에 반하므로 안전관리 전용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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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인사관리·출근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안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 !사용 기록·증빙이 없으면 사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다.
-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소에서만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단속용 경찰 규격 제품은 산업 현장용 증빙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