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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521조 (진동작업 관리)
산안기준규칙 진동장해 예방 조항 — 진동 감소 보호구 의무
"진동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진동 감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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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진장갑은 ISO 10819:2013 M등급(중간 주파수 Mrms ≤ 0.6, 고주파수 Hrms ≤ 0.9)이 사실상 산안비 인정의 기준선입니다. 겔 패드 또는 폼 구조 방진장갑은 3~6개월 주기 교체가 필요하며 재구입비도 산안비 가능. 일반 코팅장갑을 방진장갑 대용으로 청구하면 전액 부적정 처분 위험이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산안기준규칙 진동장해 예방: 보호구 지급 사업주 의무
- •착암기·그라인더·충격렌치·전동 해머가 건설 현장 표준 진동공구
- •시행령 제74조 직접 열거 없으나 고시 보호구비 허용 범위 포함
- •질의회시: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조건 → ISO 10819 충족
- •ISO 10819:2013 M등급 = 국제 표준 방진장갑 성능기준
- •KOSHA Guide 진동 분야 기술지침 착용 권장
- •겔 패드 경화·파손 시 방진 기능 상실 → 정기 교체 필수
- •일반 코팅장갑 절대 대용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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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진동작업 확인착암기·그라인더·충격렌치·전동 해머 사용 작업 목록. 일 노출 진동값 2.5 m/s² 초과 여부.
- 2ISO 10819 M등급 제품ISO 10819:2013 M등급(Mrms ≤ 0.6) 이상 제품. 포장 등급 표시 확인.
- 3시험성적서 보관ISO 10819 시험성적서(인증기관 발행) 필수.
- 4진동공구 사용자 한정 지급실 사용 근로자만 지급. 관리자 제외.
- 5착용 교육 + 작업시간 관리착용만으로 완전 보호 불가 — 시간 관리 병행 교육.
- 6교체 주기 관리겔 패드 3~6개월 교체. 교체 대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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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니트릴 장갑 대용 절대 불가
- !ISO 10819 시험성적서 없는 "방진" 표기만 제품 계상 위험
- !착용만으로 진동 노출 완전 차단 불가
- !화학물질 보호 목적 혼용 시 방진 성능 저하
- !겔 패드 경화·파손 미점검 시 효과 없는 보호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