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절단방지 토시 (절단저항 아암슬리브)
개인보호구

절단방지 토시 (절단저항 아암슬리브)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절단방지 토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보호구 지급 의무 대상이나,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목록에 직접 열거되지 않아 EN 388 절단저항 B등급(ISO 13997 2N 이상) 이상 인증 제품만 100% 인정됩니다. 일반 면·폴리에스터 쿨토시·방한토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비인증 제품은 위험성평가·노사협의 결정으로 자율결정항목(15% 한도) 내 계상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EN 388 B등급 이상 인증 100% / 비인증 자율결정 15% 한도
사용 한도
비인증은 자율결정항목 15% 한도 (위험성평가 + 노사협의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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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산안기준규칙 제32조 — 날카로운 물체·끼임 위험 보호구 지급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절단방지 장갑류 인정 해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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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단방지 토시 산안비 인정의 핵심은 "보호구 vs 피복류" 분류입니다. UHMWPE·Dyneema·Kevlar·HPPE 등 절단방지 기능성 소재 + EN 388 절단저항 픽토그램 + B등급 이상이 결정적 증빙입니다. 쿨토시·방한토시와 동일 공급업체에서 구매 시 발주서·세금계산서에 "절단방지 토시(EN 388 B등급)" 명기로 별도 회계 처리해야 부적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 날카로운 물체 취급 보호구 지급 의무
  • 고시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비 허용
  • EN 388:2016 절단저항 B등급(ISO 13997 2N 이상) = 국제 표준
  • UHMWPE·Dyneema·Kevlar·HPPE 소재 = 절단방지 기능성 입증
  • 쿨토시·목토시 = 피복비·복리후생비로 분류 → 불인정
  • 비인증 제품은 자율결정항목 15% 한도 가능
  • 철근·유리·금속패널 취급 현장 실수요 존재
  • 팔꿈치까지 커버하는 36cm 이상 롱 타입 표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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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 위험성 평가
    철근·유리·금속패널·비계 해체 등 팔 절단 위험 작업 위험성평가서.
  2. 2
    EN 388 인증 제품
    EN 388:2016 절단저항 B등급 이상 + 픽토그램 확인.
  3. 3
    소재 확인
    UHMWPE·Dyneema·Kevlar·HPPE 포함. 일반 면·폴리에스터 단독 불가.
  4. 4
    구매 증빙
    EN 388 시험성적서 + 세금계산서 "절단방지 토시(EN 388 B등급)" 명기.
  5. 5
    쿨토시·방한토시와 구분
    발주서·품명 분리 회계. 동일 공급업체 시 라인 분리.
  6. 6
    비인증 시 노사협의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 자율결정항목 1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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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쿨토시·면 소재 토시는 전액 불인정
  • !EN 388 픽토그램 없는 제품 계상 시 감사 적발 위험
  • !방진·방한 복합 토시는 기능별 안분 어려움
  • !근로자 개인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인증서 사본 필수
  • !쿨토시 공급업체에서 묶음 구매 시 회계 분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