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미끄럼방지 코팅·페인트(논슬립)
안전시설

미끄럼방지 코팅·페인트(논슬립)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미끄럼방지 코팅·페인트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근거한 근로자 전도 재해예방 수단으로 임시 가설시설에 적용 시 조건부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제품이라도 영구 구조물(콘크리트 계단, 완성 바닥) 또는 공사 마감재·시공공정으로 적용되면 공사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입니다.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와 달리 코팅·페인트류는 시공성이 높아 마감재 혼용 가능성이 크므로 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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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조 제1항
시행일: 2025-06-29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해설집 — 미끄럼방지 테이프 인정 기준 참조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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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는 공식 질의회시에서 '가설계단·경사통로·작업발판 등 임시시설 부착분 인정'으로 확립된 품목입니다. 코팅·페인트류는 동일한 법적 근거(안전보건기준규칙 제3조)를 공유하지만, 도포 방식 특성상 ①영구 구조물과 구분이 어렵고 ②시공 공정의 마감재와 혼용될 가능성이 높아 감사 시 불인정 위험이 상당합니다. 적용 대상이 가설계단·임시통로·작업발판 등 명확한 임시시설이고, 마감 목적이 아닌 순수 안전 목적임을 사용계획서·사진·위험성평가서로 입증한 경우에만 조건부 계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조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미끄럼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므로 법적 근거는 존재함
  • 미끄럼방지 테이프(임시시설 부착)는 공식 질의회시에서 인정된 선례가 있어 동류 안전시설로 해석 가능
  • 그러나 코팅·페인트는 도포 후 제거 불가 특성으로 인해 '영구 마감재'와의 구분이 어렵고, 공사비로 분류될 위험이 큼
  • 콘크리트 바닥·완성 계단 등 영구 구조물에 적용 시 공사비 해당 — 산안비 불인정
  • 가설계단·임시합판 통로·작업발판 등 명확한 임시시설에만 적용하고 증빙을 갖춰야 조건부 인정 가능성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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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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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임시·영구 구분
    코팅·페인트를 적용하는 대상이 가설계단·임시통로·작업발판 등 공사 후 철거될 임시시설인지, 완성 구조물의 영구 바닥인지 먼저 구분한다. 영구 구조물이면 공사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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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와 연계
    해당 통로·발판에서 미끄럼 위험이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경우 그 결과와 연계하여 사용 목적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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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방지 테이프 우선 검토
    코팅·페인트보다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가 임시 제거 가능성·인정 선례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대안으로 먼저 검토한다.
  4. 4
    발주처 사전 협의
    코팅·페인트 계상 전 발주처 또는 감리자에게 적용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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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전후 사진 증빙
    적용 위치의 설치 전·후 사진과 함께 '임시통로 미끄럼방지 처리' 목적을 사용내역서에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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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콘크리트 바닥, 완성 계단 등 영구 구조물에 도포하면 공사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 — 구분이 핵심
  • !마감재 성격의 도장(바닥 도장, 에폭시 코팅 등)과 미끄럼방지 목적 코팅을 명확히 구분해야 감사 지적 방지
  • !공식 질의회시에서 코팅·페인트 유형을 직접 인정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confidence 3 수준 — 불확실성 있음
  •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와 달리 제거 가능성이 없어 감사 시 마감재 오판 위험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