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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6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공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6호 / 제7조제1항제9호 적용
시행일: 2025-06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 비치 의자 등 품목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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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쿨토시·자외선 토시는 보호구 명목이 아니라 "열사병 등 건강장해예방" 명목으로 통과되는 경계 품목입니다. 핵심은 품목 자체가 아니라 "옥외 직사광선·온열 노출"이라는 작업 환경과 "위험성평가·산안위 결정"이라는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 •별표1 제6호(건강장해예방비)는 열사병 등 건강장해 예방 물품을 포괄 → 자외선·온열 노출 옥외작업 전제 성립 시 편입 가능
- •행정해석은 자동 인정이 아니라 제7조제1항제9호(위험성평가·산안위 결정)와 연계해 "결정한 경우" 사용 가능으로 제한
- •통상 혹서기(6~9월) 옥외작업으로 적용 시기가 한정되며, 동절기·실내·미관용 지급은 인정되기 어려움
- •동 비용은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 사용이라는 한도 제약도 함께 검토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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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환경 확인직사광선·고온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인지 확인하고 자외선·온열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화
- 2심의·결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쿨토시·자외선차단 토시·차양 구매·사용을 결정하고 회의록을 남김
- 3구매·정산혹서기(6~9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산안비 총액 15% 한도 내에서 건강장해예방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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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위험성평가·산안위 결정 절차 없이 임의 지급하면 정산 단계에서 부적정 사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직사광선·온열 노출과 무관한 일반 지급, 동절기 지급, 미관·유니폼 성격의 토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 항목은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한도 제약을 받으므로 다른 건강장해예방비와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