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열화상 카메라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열화상 카메라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전기설비 발열점검·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목적으로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스마트 안전장비(위험요소 모니터링) 범주로 산안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2025년 구입·임대비의 70%, 총액 20% 한도). 단, 시공 품질검사·결로진단·체온측정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스마트 안전장비 계상 시 구입·임대비의 70%(2025년),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내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내 70% 계상. 전기설비 발열점검·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목적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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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질의회시집 — 열화상카메라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질의회시 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사용한도 10%→20% 확대
시행일: 2025-02-1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사용한도를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스마트 안전장비 범주 해설(2025)
실무 해설 —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가스검지기·CCTV·열화상카메라 등) 분류
시행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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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열화상 카메라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사용 목적이 결정적입니다. 전기설비(분전반·배선·모터 등) 발열 이상 감지·화재예방이라면 안전점검 목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시공 품질관리(콘크리트 양생·결로 진단·누수 탐지)나 체온측정 목적이면 불인정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 시 2025년에는 비용의 70%만 계상되고 총액 20% 한도에 포함됩니다.
  • 고시 해설·질의회시집(2025.06)에 열화상카메라가 품목으로 언급됨
  • 스마트 안전장비는 무선통신·IoT·센서 기술 활용 재해예방 장비가 대상이며 열화상 모니터링은 위험요소 모니터링으로 분류 가능
  •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계상 비율은 구입·임대비의 70%, 2026년부터 100%로 단계적 확대
  • 전기설비 발열점검 목적 vs 시공품질·결로진단 목적의 구분이 인정 여부의 핵심 분기점
  • 목적이 불분명하면 발주처·감독관 판단 사항이므로 사전 협의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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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목적 명확화
    사용 목적을 "전기설비 발열점검·화재예방 안전점검"으로 문서화하고 전기설비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계합니다.
  2. 2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여부 확인
    IoT·센서 기능이 있는 열화상 모니터링은 스마트 안전장비(위험요소 모니터링)로 계상합니다.
  3. 3
    계상 비율 적용
    2025년 기준 구입·임대비의 70%를 산안비로 계상하고 총액의 20% 한도에 포함시킵니다.
  4. 4
    증빙 서류 구비
    전기설비 점검 계획서·발열점검 기록·사진 등 안전점검 목적 입증 서류를 현장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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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공 품질검사(콘크리트 양생 온도 관리·결로·누수 진단 등) 목적의 열화상 카메라는 불인정
  • !체온측정용 열화상 카메라와 동일시하지 말 것 — 발열체크 목적도 현재 산안비 인정 범위 아님
  • !스마트 안전장비 총액 한도(20%) 초과 시 잔여 금액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