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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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제전기(정전기 제거장치)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인화성 물질 취급 건설작업(도료 분사·방수재 도포·유류 이송 등)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제전기는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 가능합니다. 정전기 화재위험이 없는 일반 작업에서는 인정 근거가 약합니다.

인정 비율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화재·폭발 위험) 목적 조건부 인정 / 정전기 무관 일반 작업 불인정
사용 한도
위험성평가·노사협의 결정 품목은 산안비 총액의 20분의 1(5%) 이내 한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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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1항 —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의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조치 의무, 제전장치 사용 명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2항 (인체 정전기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2항 — 인체 정전기 화재·폭발 위험 시 제전용구 사용 의무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비용 인정, 위험성평가 자율결정 품목 총액 5% 이내 허용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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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전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가 정전기 제전장치 사용을 사업주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 인화성 물질 취급 건설작업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제전기가 실제로 필요한 작업은 한정적이며, 현장 위험성평가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규칙 제325조 제1항이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을 사업주 의무로 명시 → 산안비 인정 가능
  • 제325조 제2항도 인체 정전기 화재·폭발 위험 시 제전용구 사용을 명시 → 인체 제전기(손목밴드형 등)도 포함 가능
  • 건설현장 내 인화성 도료 분사·우레탄 방수재 도포·유류 이송 작업 등에서 정전기 화재위험이 실재
  • 일반 콘크리트·철골 작업 등 정전기 화재위험이 없는 환경에서는 산안비 목적 입증이 어려움
  • 고시 별표 직접 명시 품목이 아니므로 위험성평가 결과와 노사협의 의결을 통한 자율결정 품목 경로가 현실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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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정전기 화재·폭발 위험 작업 확인
    인화성 도료 분사·방수재 도포·유류 이송 등 정전기 점화 위험이 있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2
    위험성평가 실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을 식별하고 제전기 설치·사용 필요 근거를 문서화하세요.
  3. 3
    노사협의 의결 (필요 시)
    고시 별표 직접 명시 품목이 아닌 경우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결정 품목(총액 5% 이내)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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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전기 유형 선택
    설비 부착형(고압 이온화), 인체 접지형(손목·발목밴드), 바닥 도전성 확보 등 작업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5. 5
    설치·사용 기록 유지
    설치 위치·사용 작업 유형·점검 일지를 작성해 산안비 목적 사용 증빙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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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정전기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일반 건설 작업에서 구입하면 산안비 목적 입증이 어려워 불인정될 수 있음
  • !고시 별표 직접 명시 품목이 아니므로 감독관 재량으로 불인정될 위험 있음
  • !단순 전자장비 정전기 방지(ESD 관리) 목적은 안전재해 예방과 무관하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