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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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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결정형 실리카 측정기는 일반 분진측정기(PM2.5 계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XRD(X선 회절), IR(적외선), FTIR(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석 방식의 장비만 공인 측정방법에 해당하며, 휴대형 실시간 실리카 모니터(FTIR 기반 포터블)도 산안비 인정 가능. 위탁측정 용역비는 별도 항목(안전보건진단비)으로 처리해야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시 별표1 제4호: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비 명시
- •시행규칙 별표21: 결정형 실리카 작업환경측정 대상
- •노출기준 고시: 호흡성 0.05 mg/m³ TWA
- •콘크리트 절단·천공·연마 = 실리카 발생 작업
- •XRD/IR/FTIR 방식만 공인 측정방법
- •일반 분진측정기 PM 계열은 인정 불가
- •위탁측정 용역비 = 안전보건진단비 별도
- •자체 측정 계획서·측정기관 지정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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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측정 대상 작업 확인콘크리트 절단·천공·연마 등 실리카 발생 작업.
- 2XRD/IR/FTIR 방식 제품공인 측정방법 사양서 보관.
- 3구입 목적 명기세금계산서·증빙서류에 "작업환경측정 자체 실시" 명기.
- 4자체 측정 계획서측정 주기·방법·기록 양식 포함 계획서.
- 5교정·관리 비용정기 교정·관리비도 산안비 가능 — 별도 라인.
- 6위탁 용역비 분리위탁측정 용역비는 안전보건진단비로 분리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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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분진측정기(PM 계열) 실리카로 청구 시 부적정
- !위탁 용역비는 측정장비 항목 아님 — 안전보건진단비로
- !실리카 발생 작업 부재 시 필요성 입증 곤란
- !구입 목적(작업환경측정) 미명기 시 감사 지적
- !2025-11호 개정 전 구입 장비는 구입 당시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