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호흡보호구 보관함(보관·관리)
보호구 (관리비)

호흡보호구 보관함(보관·관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청결 유지해야 하며, 방진마스크 필터는 충분한 양을 갖추어야 한다. 호흡보호구 전용 보관함은 보호구 관리·유지 목적이 명확한 경우 고시 별표 제3호(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항목에서 조건부 인정 사례가 있다. 안전대 보관함 사례(조건부 인정, 약 70%)가 가장 가까운 선례이며, 소화기 보관함 인정·수방자재 보관함 불인정 사례를 비교하면 '안전보건 목적 전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나 단순 보관 목적 가구는 불인정된다.

사용 한도
보호구비(별표 제3호) 항목 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시행일: 2025-06-29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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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시행일: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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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3호(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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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iSAFETY Q&A — 소화장비함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iSAFETY Q&A #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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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보호구 보관함은 보호구 자체와 달리 별표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부속 설비다. 소화기 보관함 인정 선례를 근거로 보호구 전용 보관함을 유사 항목으로 처리 시도할 수 있으나, 수방자재 보관함처럼 공사 목적으로 분류되면 불인정된다. 안전대 보관함의 조건부 인정 사례가 가장 유사한 선례다.
  • 안전보건규칙 제33조가 보호구 청결·관리 의무를 명시하므로 관리 목적의 보관함 비용에 법적 연결 논거가 존재한다.
  • 별표 제3호는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를 명시하며, 관리를 위한 보관함이 '관리비'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 소화기 보관함은 인정, 수방자재 보관함은 불인정된 선례가 있어 '안전보건 목적 전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일반 캐비넷·락커와 달리 호흡보호구 전용(통풍·UV 차단·필터 분리 보관) 사양임을 증빙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소규모 현장에서는 필요성 증빙 부담이 높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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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전용 보관함 사양 확인
    방독면·호흡보호구 전용 사양(UV 차단·통풍 구조·필터 분리 보관 공간)인지 확인.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2
    보호구 지급 대장과 연계 처리
    보호구 지급 대장·점검 기록과 함께 보관함 사용 현황을 연계 기록. 보관함 단독 계상보다 보호구 지급과 묶어 계상 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3. 3
    세금계산서 품목명 명기
    세금계산서에 '호흡보호구 전용 보관함' 또는 '방독면 보관함(안전보건용)'으로 명확히 기재한다.
  4. 4
    설치 사진 확보
    근로자 동선상 설치 위치·보호구 보관 상태·반납 체계를 포함한 설치 전·후 사진을 3장 이상 확보한다.
  5. 5
    발주처 사전 협의
    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발주처 또는 관할 지방청에 사전 질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6. 6
    주간 점검 기록 운용
    주 1회 이상 보호구 점검 결과·교체 기록·청결 상태를 기록하여 관리 목적 사용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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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사무용 캐비넷·락커는 불인정. 호흡보호구 전용 사양임을 증빙해야 한다.
  • !단순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관리 기록이 없으면 산안비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 위험이 있다.
  • !소화기 보관함 인정 선례는 있으나 호흡보호구 보관함의 직접 인정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보관함 구입비도 인정 여지가 낮으며, 임대비는 별표 명시가 없어 더욱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