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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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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보호구 보관함은 보호구 자체와 달리 별표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부속 설비다. 소화기 보관함 인정 선례를 근거로 보호구 전용 보관함을 유사 항목으로 처리 시도할 수 있으나, 수방자재 보관함처럼 공사 목적으로 분류되면 불인정된다. 안전대 보관함의 조건부 인정 사례가 가장 유사한 선례다.
- •안전보건규칙 제33조가 보호구 청결·관리 의무를 명시하므로 관리 목적의 보관함 비용에 법적 연결 논거가 존재한다.
- •별표 제3호는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를 명시하며, 관리를 위한 보관함이 '관리비'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 •소화기 보관함은 인정, 수방자재 보관함은 불인정된 선례가 있어 '안전보건 목적 전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일반 캐비넷·락커와 달리 호흡보호구 전용(통풍·UV 차단·필터 분리 보관) 사양임을 증빙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소규모 현장에서는 필요성 증빙 부담이 높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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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전용 보관함 사양 확인방독면·호흡보호구 전용 사양(UV 차단·통풍 구조·필터 분리 보관 공간)인지 확인. 일반 사무용 캐비넷이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2보호구 지급 대장과 연계 처리보호구 지급 대장·점검 기록과 함께 보관함 사용 현황을 연계 기록. 보관함 단독 계상보다 보호구 지급과 묶어 계상 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3세금계산서 품목명 명기세금계산서에 '호흡보호구 전용 보관함' 또는 '방독면 보관함(안전보건용)'으로 명확히 기재한다.
- 4설치 사진 확보근로자 동선상 설치 위치·보호구 보관 상태·반납 체계를 포함한 설치 전·후 사진을 3장 이상 확보한다.
- 5발주처 사전 협의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발주처 또는 관할 지방청에 사전 질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 6주간 점검 기록 운용주 1회 이상 보호구 점검 결과·교체 기록·청결 상태를 기록하여 관리 목적 사용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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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사무용 캐비넷·락커는 불인정. 호흡보호구 전용 사양임을 증빙해야 한다.
- !단순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관리 기록이 없으면 산안비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 위험이 있다.
- !소화기 보관함 인정 선례는 있으나 호흡보호구 보관함의 직접 인정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보관함 구입비도 인정 여지가 낮으며, 임대비는 별표 명시가 없어 더욱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