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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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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정화통은 유기용제·산성 가스·암모니아 등을 흡착·중화하는 소모품으로, 교체 없이는 방독마스크가 보호 기능을 상실한다. 보호구 '관리' 개념에 정화통 교체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지만, 건설업 산안비 해설집에 정화통만을 명시한 항목은 공개 확인되지 않는다.
-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구입·수리·관리' 문언상 소모품 교체는 '관리' 범주에 포함 해석 가능
- •방독마스크 본체 구입이 인정되는 이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정화통 교체도 같은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KOSHA GUIDE G-12-2013은 정화통 교체주기를 작업환경 조건에 따라 산정하도록 권고하여 수량 적정성 근거 제공 가능
- •해설집에 정화통 교체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확신도를 하향 조정
- •과도한 수량 집행 또는 비축 목적 구입은 목적 외 사용으로 불인정 위험 존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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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방독마스크 본체 보유 확인산안비로 구입한(또는 별도 구입한) 방독마스크 본체 재고를 확인하고 지급 대장을 갖춘다. 본체 없이 정화통만 구입하면 사용 목적 입증이 어렵다.
- 2교체주기 산정 근거 마련작업환경측정 결과와 KOSHA GUIDE G-12-2013의 교체주기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해물질 종류·농도·작업시간에 따른 정화통 사용수명을 문서화한다.
- 3구입 수량 적정성 계산근로자 수 × 교체주기 × 작업기간으로 산출한 필요 수량 계산 근거를 남긴다. 과도한 비축분은 집행에서 제외한다.
- 4유해물질 적합 정화통 확인구입하는 정화통이 현장 유해물질(유기용제·산성 가스·암모니아 등)에 적합한 종류인지 MSDS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 5교체 이력 기록 보관정화통 교체 일자, 교체자, 교체 전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잔여 재고와 함께 보관하여 감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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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정화통 교체비 인정 여부를 명시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발주처 협의 필요
- !작업환경측정 근거 없이 임의로 대량 구입하면 목적 외 사용 처분 위험이 있다
- !도급내역서에 이미 정화통 비용이 반영된 경우 중복 집행 불가
- !방독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 구역에서 구입하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