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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계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이동식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보건관리비)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이동식 도장부스는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해당 여부 및 목적(보건 vs 품질)에 따라 판단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 도장부스는 "이동식 국소배기장치"에 해당하면 법적 의무 설비 범위 밖이 되어 산안비 인정 근거가 약해집니다. 반면 도장작업 구역을 밀폐하는 고정형 작업부스이면서 유기용제 흡입 방지가 주목적임을 입증하면 보건관리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먼지 방지·도장 품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 •규칙 제422조가 유기용제 취급 실내작업장에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 → 의무 이행 시설은 산안비 인정 대상
- •동조에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동식 도장부스가 이 범주면 인정 근거 약화
- •도장 품질(먼지·이물질 차단)이 주목적인 부스는 시공 목적 시설로 불인정
- •고시상 법령 규정 근로자 건강관리 비용을 인정하므로 유기용제 흡입 방지 목적 입증이 핵심
- •해설·질의회시집(2025.06)이 이동식 도장부스의 인정 여부를 목적·형태 기준으로 판단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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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목적 구분 문서화도장부스 설치 목적이 근로자 유기용제 흡입 방지임을 안전보건계획서에 명시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연계합니다.
- 2고정식 vs 이동식 확인이동식이면 규칙 제422조 의무 대상 제외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정 설치 및 국소배기 기능을 갖춘 형태임을 증빙합니다.
- 3계상 항목 선택보건관리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되 노사협의체를 통한 노사발굴 항목으로 계상 시 한도 내에서 인정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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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에 해당하면 법적 의무 설비가 아니므로 산안비 인정 근거 약화
- !도장 품질 향상(먼지·이물질 차단)이 주목적인 부스는 시공용 시설로 불인정
- !유기용제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없이 보건 목적 주장 시 설득력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