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발등보호대(메타타살 가드)
개인보호구

발등보호대(메타타살 가드)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중량물 취급·낙하 위험 작업에서 안전화 발등 부위를 추가 보호하는 덮개형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안전인증 대상 12종에 발등보호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안전확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 제2025-11호상 기본 보호구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품목으로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성 입증 서류가 필수이다.

사용 한도
노사자율발굴 한도(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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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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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 제3호
대통령령 제35483호, 시행 2025.4.29.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종 목록에 발등보호대 미포함"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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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발등보호대는 안전화(안전인증 대상)와 별개의 추가 보호구로, 안전인증 12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사용 경로는 '노사자율발굴 항목(15% 한도)'이며, 위험성평가 기록과 노사협의체 회의록이 핵심 증빙이다.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안전인증 대상 12종에 발등보호대는 명시되지 않는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목록(안전모·보안경·보안면)에도 발등보호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고시 제2025-11호는 노사자율발굴 사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며, 이 경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량물 낙하로부터 발등 보호의 필요성을 문서화해야 한다.
  • 안전화와 발등보호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안전화는 기본 산안비 항목, 발등보호대는 자율발굴 한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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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위험성평가 실시
    중량물 취급·낙하 위험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등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 기록에 명시한다.
  2. 2
    노사협의체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발등보호대 구매를 심의·의결하고 회의록을 보관한다.
  3. 3
    자율발굴 한도 확인
    해당 현장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잔여 한도를 확인한 후 집행한다.
  4. 4
    안전화와 구분 계상
    안전화는 안전인증 대상 기본 항목으로, 발등보호대는 자율발굴 항목으로 별도 구분하여 사용 대장에 기재한다.
  5. 5
    증빙 서류 보관
    위험성평가 기록, 노사협의 회의록, 구매 영수증을 세트로 보관하여 감사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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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12종 외 보호구이므로 기본 보호구 항목으로 집행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다.
  • !반드시 노사자율발굴 한도(15%)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한도 초과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된다.
  •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없이 단순 구매만으로는 집행 근거가 없다.
  • !안전화(안전인증 대상)와 발등보호대는 별개 품목으로 각각 근거를 달리하여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