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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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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발등보호대는 안전화(안전인증 대상)와 별개의 추가 보호구로, 안전인증 12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사용 경로는 '노사자율발굴 항목(15% 한도)'이며, 위험성평가 기록과 노사협의체 회의록이 핵심 증빙이다.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안전인증 대상 12종에 발등보호대는 명시되지 않는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목록(안전모·보안경·보안면)에도 발등보호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고시 제2025-11호는 노사자율발굴 사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며, 이 경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량물 낙하로부터 발등 보호의 필요성을 문서화해야 한다.
- •안전화와 발등보호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안전화는 기본 산안비 항목, 발등보호대는 자율발굴 한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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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위험성평가 실시중량물 취급·낙하 위험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등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 기록에 명시한다.
- 2노사협의체 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발등보호대 구매를 심의·의결하고 회의록을 보관한다.
- 3자율발굴 한도 확인해당 현장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잔여 한도를 확인한 후 집행한다.
- 4안전화와 구분 계상안전화는 안전인증 대상 기본 항목으로, 발등보호대는 자율발굴 항목으로 별도 구분하여 사용 대장에 기재한다.
- 5증빙 서류 보관위험성평가 기록, 노사협의 회의록, 구매 영수증을 세트로 보관하여 감사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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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12종 외 보호구이므로 기본 보호구 항목으로 집행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다.
- !반드시 노사자율발굴 한도(15%)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한도 초과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된다.
-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없이 단순 구매만으로는 집행 근거가 없다.
- !안전화(안전인증 대상)와 발등보호대는 별개 품목으로 각각 근거를 달리하여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