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이동식 조명탑 (대형 디젤)
안전시설 (야간조명)

이동식 조명탑 (대형 디젤)

산안비 처리 가능Lv.3 참고

이동식 조명탑은 산안기준규칙 제8조 조도 기준(초정밀 750lux+, 일반 150lux+) +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로 인정. temporary-lighting(소형 LED) 차별화 = 대형 디젤 발전 일체형 광역 조명. 단, 발전기 연료비·정비비는 공사비 차감 필수 — 조명 자체 임대료만 안전시설비로 계상. 야간 추락·충돌·차량 시인성 확보 목적 명기.

인정 비율
70~80% (연료비 차감 후)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발전기 연료·정비비 분리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산안기준규칙 제8조 — 작업장 조도 기준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C-52-2016 야간 작업 조도 기술지침
KOSHA Guide C-5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 조명탑은 야간 건설현장 추락·충돌·차량 시인성 확보의 핵심 시설. temporary-lighting(소형 LED 작업등) 차별화 = "대형 디젤 광역 조명". 안전 목적(조도 확보, 위험 구역 시인성)을 명확히 + 발전기 연료비 분리 회계가 부적정 처분 회피 핵심.
  • 제8조: 작업장 조도 법정 기준
  •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 설치 비용
  • temporary-lighting(소형 LED)과 차별화
  • 발전기 연료비 = 공사비 차감 필수
  • 조명 임대료 = 안전시설비
  • 안전 목적(시인성 확보) 명기
  • 공기 단축 목적 ≠ 안전 목적
  • 조도 측정 기록부 증빙 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 목적 명기
    "야간작업 근로자 안전 위한 작업구역 조도 확보".
  2. 2
    발전기 연료비 차감
    연료·정비비 별도 분리 → 공사비.
  3. 3
    조도 측정 기록
    750lux/150lux 충족 측정 결과.
  4. 4
    설치 사진
    조명탑 + 작업구역 조도 현황.
  5. 5
    임대 계약서
    "안전시설용" 목적 명기.
  6. 6
    단순 공기 단축 분리
    안전 목적과 시공 목적 분리.
04

⚠️ 주의사항

  • !발전기 연료비·윤활유 비용 포함 시 감사 지적
  • !단순 공사 야간 공기 단축 목적 시 공사비
  • !공용 장비로 현장 전체 쓰면 안전 목적 비율 안분
  • !임대 계약서 "안전시설용" 미명기 시 부적정
  • !발전기 일체형 분리 가액 불명확 시 전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