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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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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 조명탑은 야간 건설현장 추락·충돌·차량 시인성 확보의 핵심 시설. temporary-lighting(소형 LED 작업등) 차별화 = "대형 디젤 광역 조명". 안전 목적(조도 확보, 위험 구역 시인성)을 명확히 + 발전기 연료비 분리 회계가 부적정 처분 회피 핵심.
- •제8조: 작업장 조도 법정 기준
-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 설치 비용
- •temporary-lighting(소형 LED)과 차별화
- •발전기 연료비 = 공사비 차감 필수
- •조명 임대료 = 안전시설비
- •안전 목적(시인성 확보) 명기
- •공기 단축 목적 ≠ 안전 목적
- •조도 측정 기록부 증빙 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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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 목적 명기"야간작업 근로자 안전 위한 작업구역 조도 확보".
- 2발전기 연료비 차감연료·정비비 별도 분리 → 공사비.
- 3조도 측정 기록750lux/150lux 충족 측정 결과.
- 4설치 사진조명탑 + 작업구역 조도 현황.
- 5임대 계약서"안전시설용" 목적 명기.
- 6단순 공기 단축 분리안전 목적과 시공 목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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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발전기 연료비·윤활유 비용 포함 시 감사 지적
- !단순 공사 야간 공기 단축 목적 시 공사비
- !공용 장비로 현장 전체 쓰면 안전 목적 비율 안분
- !임대 계약서 "안전시설용" 미명기 시 부적정
- !발전기 일체형 분리 가액 불명확 시 전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