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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제2항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5.6., 지게차 방호장치 질의회시(2024년 해설집)
"지게차 방호장치가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 협착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방호장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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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의 '감응식 안전장치'에 해당하며, 법정 방호장치로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완제품 프레스 구매 시 내장된 라이트커튼은 방호장치 부분 가액 비율 산정이 필요하며, 별도 구매·설치하는 독립형은 전액 인정된다.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은 방호장치를 안전시설비 인정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은 감응식 안전장치(광전자식 포함)를 법정 방호장치로 규정한다.
- •기계 일체형의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 •지게차 방호장치 질의회시(2024)에서 방호장치가 재해방지 목적인 경우 안전시설비로 인정함이 확인된다.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광전자식)는 KOSHA MIIS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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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해당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기계에 일체 내장된 것인지, 별도 구매·설치하는 독립형인지 확인한다.
- 2독립형(별도 구매)이면 구입·임대·설치 전액을 안전시설비(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로 계상한다.
- 3기계 일체형이면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전체 기계 가액 대비 방호장치 부분 가액 비율 또는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 4안전인증(KC 마크) 여부를 MIIS(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인증서 사본을 보관한다.
- 5사용 용도가 '근로자 신체 위험한계 침입 감지·정지'임을 설치 도면 또는 제품 사양서로 증빙한다.
- 6지급 목적이 복리후생·생산효율 향상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임을 내부 결재 서류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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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을 별도 산정하지 않으면 전액 인정이 불가하다.
- !생산 효율 향상 목적이 혼재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이 불인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은 산안비 집행 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증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