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절연공구(전기작업용)
안전시설 (전기 안전)

절연공구(전기작업용)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충전전로 인근 전기작업 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1000V 내압 절연 처리된 수공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 취급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며, 절연공구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절연공구는 신체에 착용하는 보호구가 아닌 작업용 공구로 분류되어 산안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항목이 아닌 안전시설비 항목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안전시설비로의 인정 여부도 발주처·감독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이다.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항목 적용 시 조건부 인정; 노사자율발굴 경로 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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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 2024.12.29.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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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 2024.12.29.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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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연공구는 절연용 보호구(개인보호구)와 구별되는 작업용 공구다. 규칙 제321조는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나, 이것이 산안비 인정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전시설비 항목 또는 자율발굴 경로를 병용하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필수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의 감전 위험 작업 절연용 보호구는 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등 신체 착용 보호구를 의미하며, 절연드라이버·절연스패너 등 공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규칙 제321조는 활선작업용 기구(절연공구 포함)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이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인정과 별개 규정이다.
  •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은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안전시설을 포함하며, 절연공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절연공구는 반복 사용 소모품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시설비보다 보호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항목 분류에 주의가 필요하다.
  • 질의회시집에 절연공구에 대한 명시적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감독관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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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전기작업 위험 유형 확인
    충전전로 인근 또는 활선 상태에서의 전기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적용 대상 작업임을 작업계획서에 명시한다.
  2. 2
    공구와 보호구 항목 구분
    절연공구는 개인보호구 항목이 아닌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분류한다. 절연장갑·절연화는 개인보호구 항목, 절연드라이버·절연스패너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3. 3
    발주처 사전 협의
    절연공구를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집행하기 전에 발주처 또는 감리 감독관에게 인정 여부를 사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4. 4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발주처 인정이 불확실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통해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자율발굴 항목으로 집행하는 경로를 병행 검토한다.
  5. 5
    규격 및 증빙 서류 보관
    IEC 60900 또는 KS 규격의 1000V 내압 절연공구임을 확인하는 제품 사양서와 구매 영수증을 보관한다.
  6. 6
    사용 대장 기재
    안전시설비 또는 자율발굴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안비 사용 대장에 기재하고 작업 내역서와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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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절연공구를 개인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집행하면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 !질의회시집에 절연공구 인정 사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감독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개인 소유 용도나 공사와 무관한 일반 전기 유지보수용 공구는 산안비 집행 불가다.
  • !자율발굴 한도(15%)를 초과하여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