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조도계(조도 측정기)
보건진단 (보건)

조도계(조도 측정기)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작업장 조도 기준 준수 확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의 조도계 구입은 산안비 안전보건진단비(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작업 종류별 최소 조도를 규정합니다. 단, 시공 품질관리·공정 검사 목적의 조도 측정은 불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안전보건진단비(작업환경측정 목적) 인정 / 시공 품질관리 목적 불인정
사용 한도
자체 작업환경측정(조도 기준 준수 확인) 목적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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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질의회시집 — 조도계·분진측정기 등 작업환경 측정장비 질의회시 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작업장 작업면 조도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안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고시 별표 안전보건진단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 인정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됩니다."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조도계는 작업장 법정 조도 기준(규칙 제8조)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 위한 측정장비로,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로 안전보건진단비에 해당합니다. 단, 시공 완료 후 조명 품질검사나 건축물 인증 목적이라면 불인정입니다.
  • 규칙 제8조가 작업장 조도 기준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
  • 고시 해설·질의회시집(2025.06)에 조도계가 산안비 품목으로 언급됨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 =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원칙이 적용됨
  • 조도는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아니나 규칙상 법적 의무 기준이므로 자체 점검 장비로 인정
  • 시공 품질관리·건축물 조명 설계 검증 목적은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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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목적 문서화
    구입 목적을 "작업장 법정 조도 기준(규칙 제8조) 준수 자체 점검"으로 명시하고 조도 측정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2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계상
    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안전보건진단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조도계)"로 기재합니다.
  3. 3
    측정 기록 유지
    조도 측정 일지를 기록·보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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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축물 준공 검사·조명 설계 검증·시공 품질관리 목적의 조도 측정에는 산안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조도(lux)는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아니나 규칙 제8조 준수 의무가 있어 자체 점검 목적으로는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