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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질의회시집 — 조도계·분진측정기 등 작업환경 측정장비 질의회시 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작업장 작업면 조도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안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고시 별표 안전보건진단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 인정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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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조도계는 작업장 법정 조도 기준(규칙 제8조)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 위한 측정장비로,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로 안전보건진단비에 해당합니다. 단, 시공 완료 후 조명 품질검사나 건축물 인증 목적이라면 불인정입니다.
- •규칙 제8조가 작업장 조도 기준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
- •고시 해설·질의회시집(2025.06)에 조도계가 산안비 품목으로 언급됨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 =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원칙이 적용됨
- •조도는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아니나 규칙상 법적 의무 기준이므로 자체 점검 장비로 인정
- •시공 품질관리·건축물 조명 설계 검증 목적은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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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사용 목적 문서화구입 목적을 "작업장 법정 조도 기준(규칙 제8조) 준수 자체 점검"으로 명시하고 조도 측정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2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계상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안전보건진단비 — 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조도계)"로 기재합니다.
- 3측정 기록 유지조도 측정 일지를 기록·보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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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축물 준공 검사·조명 설계 검증·시공 품질관리 목적의 조도 측정에는 산안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조도(lux)는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아니나 규칙 제8조 준수 의무가 있어 자체 점검 목적으로는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