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고압가스 용기 보관대·전도방지대
안전시설 (위험물)

고압가스 용기 보관대·전도방지대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는 가스 용기의 전도·충격·밸브 손상 방지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며, 보관대·전도방지 체인은 이 의무 이행 수단이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타법)도 동일 의무를 부과하므로, 타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과 충돌한다. 용접·절단 작업 등 건설현장 고유의 사용 목적임을 근거로 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용 한도
건설현장 내 용접·절단 작업 등 직접 사용 목적에 한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무와 중복 시 불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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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234조
시행일: 2024-06-28
"조문 확인 필요 — 목차에서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표제 확인됨. 내용: 가스 용기의 전도·충격·밸브 손상 방지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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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충전용기 전도방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8, 충전용기(내용적 5L 초과) 전도방지 및 밸브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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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 타법 의무 불인정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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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정책과, 2025년 6월
시행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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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업안전보건법(제234조)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동일 사항을 중복 규율한다. 고시는 '타법 의무 이행 비용'을 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으로 규정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불인정 처분 가능성이 있다. 건설현장 고유 용도(용접·가스 절단용 산소 실린더 등)임을 특정하면 안전시설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 안전보건규칙 제234조가 가스 용기 전도방지를 명시적 의무로 부과하므로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도 충전용기 전도방지를 요구하여 타법과 중복된다.
  • 고시 제7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의 의무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 불가로 규정한다.
  • 실무적으로는 '건설현장 고유의 안전보건 목적'으로 특정하면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 사례가 존재한다.
  • 발주처·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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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스 용기가 건설 작업(용접·절단·난방 등) 직접 사용 목적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4조를 근거로 명기한다.
  2.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의무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감리단에 사전 서면 협의를 통해 산안비 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3. 3
    보관대·전도방지 체인·앵커 등 부속 장비 전체를 세분화하여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한다.
  4. 4
    용기 보관 장소, 수량, 설치 사진을 산안비 증빙 서류로 보존한다.
  5. 5
    불인정 처분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조문 사본을 산안비 사용 근거 서류로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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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중복 의무 사항으로 분류될 경우 산안비 사용 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단순 창고 보관용 가스 용기(건설작업과 무관)의 보관대는 인정 근거가 없다.
  • !타법 의무 이행 비용 불인정 원칙은 고시에 명시된 강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