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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임시소방시설 7종 — 비상조명등 추가)
대통령령 — 2023-07-01 시행
시행일: 2023-07-01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7종(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의무 설치"→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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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법 의무화(2023.7)로 인해 gas-leak-detector(가스누설경보기)와 동일한 산안비 이중계상 패턴이 형성된 품목입니다. 의무분(법령 강제 분량)은 소방시설법 소관으로 산안비 불가, 자율 추가분(의무 초과·자율 강화)만 안전시설비 또는 자율결정항목(15% 한도)으로 인정. 의무분과 자율분 경계가 계약서·시공도면·소방관서 협의서로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정산 시 전액 환수 위험. 화재위험작업 미해당 구역(일반 작업구역·자재창고)의 자율 설치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법 제15조 + 시행령 제18조: 임시소방시설 7종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2023-07-01부터 비상조명등·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3종 추가됨
-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원칙: 다른 법령(소방법) 의무이행분은 이중계상 불가
- •의무 대상: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화재위험작업
- •의무분과 자율분(초과·추가) 경계 명확화가 핵심
- •화재위험작업 미해당 구역 자율 설치는 폭넓게 인정
- •자율결정항목 한도: 2024년 10% → 2025년 15% 확대
- •NFTC 606: 바닥면 1룩스 이상 조도, 화재위험작업 중 상시 점등
- •소방청 형식승인·KFI 인증 제품만 임시소방시설 적합
- •완공 후 영구 설치되는 비상조명등은 건축자재 분류 →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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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화재위험작업 해당 여부 판단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용접·용단 작업 포함 +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여부 확인.
- 2소방법 의무 설치 수량·규격 확인소방관서 협의 또는 소방시설설계서상 의무 기준 물량 산출. 이 분량은 산안비 계상 불가.
- 3자율 추가분 식별의무 외 구역(일반 작업구역·자재창고) 또는 의무 초과 수량 자율 설치 분량을 별도 구분.
- 4NFTC 606 충족 확인바닥면 1룩스 이상 조도 + 상시 점등 기능 + KFI 인증 보유 제품.
- 5위험성평가 근거 문서자율 추가분은 위험성평가 결과로 필요성 입증 — 산안비 자율결정 사용 요건.
- 6산안비 계상 구분 기재안전시설비 또는 자율결정항목(15% 한도)으로 예산 분리. 의무분과 혼재 금지.
- 7형식승인·KFI 인증 제품소방청 형식승인 + KFI 인증서 보관.
- 8임시 설치·철거 처리공사 완료 후 철거 처리 — 영구 건축물 설치분은 불인정.
- 9정산 전 지청 질의의무분 초과 여부 불명확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서면 질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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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법 의무분 전액 불인정 — 화재위험작업 의무 수량 산안비 정산 시 환수
- !이중계상 적발 시 과태료 — 산안비 목적외 사용으로 1,000만원 이하 (산안법 제72조)
- !NFTC 606 미충족(조도·상시 점등) 제품은 임시소방시설 부적합
- !단순 일반 조명기구(비상전환 없는 것) 비상조명등 불인정
- !KFI 형식승인 없는 제품 사용 시 소방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완공 후 건물 영구 설치분은 건축자재 분류 → 불인정
- !자율결정항목 15% 한도 초과 시 부적정 (스마트 안전장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