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설용 리프트 방호울·안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리프트 방호장치 조항(방호울·안전문 연동장치)
"바닥에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며, 운반구 상승 중에는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열린 경우 운반구 운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009-04-10)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시행일: 2009-04-10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발판 상부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용 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의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사용 불가내역 — 기계 일체형 안전장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사용 불가내역)
시행일: 2025-02-12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안전장치 구입비용은 사용 불가하다. 다만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핵심은 "리프트 기계에 딸려 임대·구입되는 방호장치냐, 현장에서 추락방지 목적으로 별도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냐"의 구분입니다 — 기계 일체형은 불인정, 개구부 추락방지 안전발판은 인정.
- •건설용 리프트는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방호울·안전문이 기계와 일체로 제작·임대되는 것이 일반적
- •산안비 별표는 기계·기구 일체형 안전장치 구입비를 사용 불가로 규정(임대비에 포함되므로 중복)
- •리프트-건물 개구부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별도 안전시설로 보아 추락방지 안전시설비 인정(2009-04-10 유권해석)
- •근거가 유권해석·해설 위주이고 별표 원문 직접 확인이 제한적이어서 confidence를 3으로 설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임대비 포함 여부 확인방호울·안전문이 리프트 임대·구입비에 이미 포함됐는지 확인(포함 시 산안비 불가)
- 2별도 추락방지 시설 구분리프트-건물 개구부 추락방지용 안전발판 등 별도 설치 시설은 추락방지 안전시설비로 계상
- 3방호장치 가액 분리기계 일체형이라도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별도 산정 가능한지 검토(입증자료 필요)
- 4감독관 사전 협의경계선상 항목이므로 정산 전 발주처·감독관과 서면 협의
04
⚠️ 주의사항
- !리프트 임대·구입비에 포함된 방호울·안전문을 산안비로 또 청구하면 중복·불인정 위험.
- !기계·기구 일체형 안전장치는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 !추락방지용 안전발판도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면 불인정될 수 있으니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