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석면 측정기·검출기 (PCM·TEM 분석)
보건 (작업환경 측정장비)

석면 측정기·검출기 (PCM·TEM 분석)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석면 측정기는 해체작업 현장 100% 인정 / 일반 현장 조건부. 산안기준규칙 제495·496조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작업장 밀폐·음압 +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 0.01개/cm³ 이하 증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도 농도측정 제출 의무 규정. 해체·제거 포함 현장에서는 위상차현미경(PCM) 또는 전자현미경(TEM) 기반 측정기가 산안비 인정되나, 신축 현장(석면 미함유 자재)은 인정 곤란.

인정 비율
해체작업 100% / 일반 신축 0~30%
사용 한도
구입·수리·관리비 실비 / 공인 측정 용역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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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496조
석면해체 작업 조치 + 농도 0.01개/cm³ 기준
→ 원문 보기 ↗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
석면 해체·제거 후 농도측정 제출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건관리비 (별표1 제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2024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KOSHA)
KOSHA 석면 안내서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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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석면 측정에는 PCM(현장 스크리닝)·TEM/SEM(정밀분석)·에어 샘플러+분석 방식이 사용됩니다. 현장 실시간 검출용 PCM 세트는 산안비 "측정장비"로 해당. 단, 법령상 완료 확인 측정은 공인 지정측정기관 의뢰가 필수이므로 해당 용역비는 별도 항목. 신축 현장은 석면 미함유 자재 사용으로 필요성 입증 곤란하므로 재개발·재건축·철거 현장 한정 인정.
  • 제495·496조: 석면 해체 후 농도 0.01개/cm³ 이하 의무
  •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 농도측정 제출 의무
  • 고시 별표1 제4호: 측정장비 구입비
  • PCM = 현장 스크리닝, TEM = 정밀분석
  • 공인 지정측정기관 의무 측정 = 용역비 별도
  • 신축 현장 = 석면 미함유 → 인정 곤란
  • 재개발·재건축·철거 = 인정 폭 ↑
  • 학교시설 석면 해체 = 특별 안내서 적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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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석면 해체작업 여부
    해체·제거 작업 포함 현장 확인.
  2. 2
    석면조사 결과
    건물 소유자 석면조사 결과서 확인.
  3. 3
    측정기 종류 선정
    PCM(현장) + TEM/SEM(정밀) 조합.
  4. 4
    공인 측정 용역 별도
    법적 효력 농도측정 = 지정측정기관 의뢰. 자체 측정과 분리.
  5. 5
    구입 목적 명기
    "석면 해체작업 농도 모니터링 자체 측정" 명기.
  6. 6
    신축 현장 인정 곤란
    석면 미함유 자재 현장 청구 시 필요성 입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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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인 지정측정기관 미경유 자체 측정은 법적 효력 없음
  • !신축 현장 청구 시 필요성 입증 곤란
  • !석면안전관리법 = 건물 소유자 의무 — 건설사 산안비와 구분
  • !측정기 종류별 단가 차이 大 — 현장 규모 검토
  •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건물 철거 = 석면조사 별도 확인